제목 : 토공작업구를 통하여 토사반출 양중작업 중 하강하는 Bucket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공사용 Bucket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굴착토사 및 버럭을 반출하는 양중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28,8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8:10경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지하철 7-19공구 건설공사
피 해 자 : 토공반장, 47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가시설 복공판 토공작업구를 통하여 하부 굴착토사 및 버럭을 반출하는
양중작업 중 지하 토공작업장에 있던 피해자가 토공작업구 하부로 이동중,
하강하는 토공사용 Bucket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총연장 1,164m (터널 685m, 개착 479m)
[공사금액 288억]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53.JPG)
□ 재해발생상황
반포정거장 가시설 복공판 토공작업구(가로×세로=4m×3.7m)에서 굴삭기
기사 1명, 신호수 1명, 크레인 기사 1명이 1조가 되어 토목작업구를
통하여 하부 굴착토사 및 버럭을 반출하는 양중작업중이었음
토공작업구 복공판 상부에 설치된 크레인의 붐끝에 Wire Rope로 Bucket을
매달아 신호수의신호에 따라 토공작업구 하부 약 20m 지점에 Bucket 하강
→백호로 토사 및 버럭을 Bucket에 상차→신호수의 상승신호→버켓인양→
복공판상부 덤프에 상차 순으로 작업중이었음
Bucket을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시에는 상부에있는 신호수가 토공작업구
하부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설치된 비상벨 및 경광등을 작동시킨후
크레인 기사에게 수신호를 하였음
재해발생 당시 비상벨과 경광등을 작동시키고 Bucket을 토공작업구
하부로 내리던중 지하굴착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가 토공작업구 하부로
이동하여 하강하는 Bucket(무게 약 1.5톤)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안전담당자 미배치
- 토공작업구 하부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출입통제 등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안전담당자를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통행금지 시설 미설치
- 토공작업구 하부에는 양중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시설
미설치로 작업중 피해자가 통행하다가 사고 발생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토공사용 Bucket이 승.하강시 토공작업구 하부에 설치된 비상벨 및
경광등이 작동되고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토목작업구 하부로 이동하다
사고 발생
▲ 대책
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토공작업구 하부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근로자 출입통제 등 작업지휘
통행금지 시설 설치
- 토공작업구 하부에는 항시 토사양 중용Bucket의 승.하강, 각종 낙하물
위험이 상존하므로 근로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안전 휀스 및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금지조치 실시
안전교육 철저
- 토공작업구 하부에는 토공사용 Bucket이 항시 오르내리고 있고, 각종
낙하물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통행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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