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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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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작업구를 통하여 토사반출 양중작업 중 하강하는 Bucket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토공작업구를 통하여 토사반출 양중작업 중 하강하는 Bucket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공사용 Bucket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굴착토사 및 버럭을 반출하는 양중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28,8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8:10경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지하철 7-19공구 건설공사
     피 해 자 : 토공반장, 47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가시설 복공판 토공작업구를 통하여 하부 굴착토사 및 버럭을 반출하는
     양중작업 중 지하 토공작업장에 있던 피해자가 토공작업구 하부로 이동중,
     하강하는 토공사용 Bucket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총연장 1,164m (터널 685m, 개착 479m)
		[공사금액 288억]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반포정거장 가시설 복공판 토공작업구(가로×세로=4m×3.7m)에서 굴삭기 기사 1명, 신호수 1명, 크레인 기사 1명이 1조가 되어 토목작업구를 통하여 하부 굴착토사 및 버럭을 반출하는 양중작업중이었음 토공작업구 복공판 상부에 설치된 크레인의 붐끝에 Wire Rope로 Bucket을 매달아 신호수의신호에 따라 토공작업구 하부 약 20m 지점에 Bucket 하강 →백호로 토사 및 버럭을 Bucket에 상차→신호수의 상승신호→버켓인양→ 복공판상부 덤프에 상차 순으로 작업중이었음 Bucket을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시에는 상부에있는 신호수가 토공작업구 하부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설치된 비상벨 및 경광등을 작동시킨후 크레인 기사에게 수신호를 하였음 재해발생 당시 비상벨과 경광등을 작동시키고 Bucket을 토공작업구 하부로 내리던중 지하굴착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가 토공작업구 하부로 이동하여 하강하는 Bucket(무게 약 1.5톤)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안전담당자 미배치 - 토공작업구 하부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출입통제 등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안전담당자를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통행금지 시설 미설치 - 토공작업구 하부에는 양중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시설 미설치로 작업중 피해자가 통행하다가 사고 발생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토공사용 Bucket이 승.하강시 토공작업구 하부에 설치된 비상벨 및 경광등이 작동되고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토목작업구 하부로 이동하다 사고 발생 ▲ 대책 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토공작업구 하부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근로자 출입통제 등 작업지휘 통행금지 시설 설치 - 토공작업구 하부에는 항시 토사양 중용Bucket의 승.하강, 각종 낙하물 위험이 상존하므로 근로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안전 휀스 및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금지조치 실시 안전교육 철저 - 토공작업구 하부에는 토공사용 Bucket이 항시 오르내리고 있고, 각종 낙하물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통행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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