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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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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다로 철근 야적작업 중 철근더미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페이로다로 철근 야적작업 중 철근더미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근 야적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8:40경
     소 재 지 :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월드아파트 신축공사
     피 해 자 : 신호수, 61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현장에 반입된 철근다발을 페이로다로 이동, 야적하던중 야적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신호수)가 페이로다 작업범위에 접근하는 순간
     페이로다에 적재된 철근이 쏟아지면서 피해자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아파트 17개동 및 부대시설 신축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반장으로부터 철근 야적시 신호작업을 수행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되었음 피해자는 페이로다로 운반하는 철근을 적정위치에 야적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면서 철근야적시 필요한 부목을 찾기위해 페이로다 작업반경내로 접근하던중 페이로다에서 쏟아지는 철근더미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피해자의 불안전한 행동 - 신호수인 피해자가 건설기계의 작업반경내부로 접근할 때는 건설기계를 정지시키고 후속행동을 취하여야 하나 이동하는 건설기계 앞으로 접근함 페이로다 운전자의 신호 미준수 - 건설기계 운전자는 해당 신호수의 신호에 의하여 철근야적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신호없이 작업을 진행함 ▲ 대책 안전한 장소에서 신호작업 실시 - 신호수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신호 - 신호수는 건설기계 바로 전·후에서 신호금지 건설기계 작업시 신호체계 구축 철저 - 건설기계 작업시는 반드시 작업전에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 및 정해진 방법에 의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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