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 중 갱폼 붕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임볼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볼트 해체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28,5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5:40경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부평 대우아파트 현장
피 해 자 : 형틀목공, 23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에서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 중 갱폼을 지지하고 있는 느슨한
상태의 조임볼트 일부가 파단되면서 갱폼 일부가 탈락하여 갱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285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32.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은 아파트 109동 21층 남측면 외부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음
피해자는 측벽 갱폼과 인접한 갱폼을 연결하고 있는 앵글볼트를 풀고
타워크레인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타워크레인의 이동이 다른 작업으로
인해 지연되자, 인접 갱폼의 소임볼트를 일부 해체하고 일부 느슨하게
해 놓고 대기함
타워크레인이 이동하여 측벽갱폼을 잡은 후 볼트 해체작업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조임볼트를 풀기 위해 인접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이동하여 측벽
갱폼의 마지막 조임볼트를 푸는 순간
인접 갱폼의 자중과 피해자의 체중에 의해 느슨하게 해 놓은 조임볼트의
내측 부분이 파단되어 피해자는 갱폼과 함께 54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작업순서 미준수)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시 크레인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임볼트를
순차적으로 해체 및 조립하여야 하나 크레인이 잡고있지않은 상태에서
조임볼트를 임의 해체 및 일부 느슨하게 해놓아 갱폼의 자중 및
작업자의 체중에 의해 느슨한 조임볼트의 내측 부분이 파단되면서
사고 발생
▲ 대책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 준수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시 반드시 크레인이 잡고있는 상태에서
조임볼트를 순차적으로 해체 및 조립하도록 하며 크레인이 잡고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조임볼트의 임의 해체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