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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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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 중 갱폼 붕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 중 갱폼 붕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임볼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볼트 해체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28,5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5:40경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부평 대우아파트 현장
     피 해 자 : 형틀목공, 23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에서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 중 갱폼을 지지하고 있는 느슨한
     상태의 조임볼트 일부가 파단되면서 갱폼 일부가 탈락하여 갱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285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은 아파트 109동 21층 남측면 외부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음 피해자는 측벽 갱폼과 인접한 갱폼을 연결하고 있는 앵글볼트를 풀고 타워크레인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타워크레인의 이동이 다른 작업으로 인해 지연되자, 인접 갱폼의 소임볼트를 일부 해체하고 일부 느슨하게 해 놓고 대기함 타워크레인이 이동하여 측벽갱폼을 잡은 후 볼트 해체작업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조임볼트를 풀기 위해 인접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이동하여 측벽 갱폼의 마지막 조임볼트를 푸는 순간 인접 갱폼의 자중과 피해자의 체중에 의해 느슨하게 해 놓은 조임볼트의 내측 부분이 파단되어 피해자는 갱폼과 함께 54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작업순서 미준수)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시 크레인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임볼트를 순차적으로 해체 및 조립하여야 하나 크레인이 잡고있지않은 상태에서 조임볼트를 임의 해체 및 일부 느슨하게 해놓아 갱폼의 자중 및 작업자의 체중에 의해 느슨한 조임볼트의 내측 부분이 파단되면서 사고 발생 ▲ 대책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 준수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시 반드시 크레인이 잡고있는 상태에서 조임볼트를 순차적으로 해체 및 조립하도록 하며 크레인이 잡고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조임볼트의 임의 해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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