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지붕 슬레이트 해체작업 중 슬레이트 붕괴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레이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슬레이트 철거 작업
재해유형 : 붕괴,추락
날짜 : 1997년 07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5:20경
소 재 지 : 인천 중구 북성동
시 공 사 : ○○ 건설
공 사 명 : 대성목재 합판공장 지붕보수
피 해 자 : 슬레이트공, 40세
사고유형 : 붕괴,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합판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공장지붕에 샌드위치 패닐을
시공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 작업 중 작업반장인 피해자가
지붕 슬레이트 상부를 걷다가 슬레이트 지붕이 붕괴되면서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장지붕 개보수(5,60㎡)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33.JPG)
□ 재해발생상황
작업반장인 피해자는 재해 당일 08:00경 출근하여 동료직원 5명과 함께
합판공장 지붕 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작업장에 투입되었음
작업팀 6명중 5명은 슬레이트를 해체하여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슬레이트 해체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업장소를
앞서가며 지붕위의 장해물(전선등)을 제거 하였음
동료 작업자들이 지붕위의 슬레이트 약 20m를 해체하고 있던중 피해자는
70m 지점에서 슬레이트 해체작업 준비를 하다가 밟고 있던 슬레이트가
붕괴되면서 7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추락방지조치 부적절
- 슬레이트 지붕 상부에서 작업하면시 작업통로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관리감독 소홀
-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장소에서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발생
▲ 대책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지붕위에서 작업시 폭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망 설치 후 작업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등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