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형 사다리상에서 천정 등기구 보강작업(절단 및 용접)중 전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A"형 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천정 등기구 보강작업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7년 07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8:30경
소 재 지 : 서대문구 북가좌동
시 공 사 : ○○ 건설
공 사 명 : 서부코아프라자 신축현장
피 해 자 : 기공반장, 52세
사고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서부코아프라자 신축현장내 5층 계단실옆 점포위치에서 "A"형 사다리
위에서 천정 등기구 보강작업을 하던 ○○기공(주)소속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휀코일유니트 철재 후레임에 후두부를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빌딩1개동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36.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 건설(주)이 시공하는 서부코아프라자 신축현장내 5층
계단실 옆 건물 모퉁이에서
피해자는 "A"형 사다리(높이 1.8M, 계단폭 37CM)상부로 올라가 천정
등기구 보강작업(경량 철공 천정틀의 부재를 용접기로 전단 및 용접)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로 전도되면서 두부가 창틀아래 있는 휀코일
유니트의 철재 모서리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작업자가
발견하고
급히 119구급대에 연락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나 두부손상으로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내용과 부적합한 작업발판("A"형 사다리)사용
- 천정높이는 2.7M이며, 피해자의 작업위치는 바닥에서 1.5M-1.7M 정도
였고 작업시 두손을 모두 사용해야하는점 등을 고려할시 B/T비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도시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이
없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함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으로 피해자 두부가 휀코일유니트 철제 후레임과
충돌시 안전모 기능상실
작업방법 불량
-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사다리전도방지, 작업자 전도방지,
재료·공구 전달등을 위한 보조작업자를 미배치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작업도중 사고발생
▲ 대책
작업내용과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높이가 1.5∼1.7M 정도 위치에서 작업시는 B/T틀비계에 안전난간대등
안전시설을 완비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
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 및 전도위험이 있는 위치에서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조인 상태에서 작업
작업방법 개선
-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시는 바닥의 재료·공구전달 및
주작업자·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보조작업자를 배치하여 작업토록
하고 단독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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