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둥에 세워둔 합판 정리작업 중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합판 정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6:55경
소 재 지 : 인천 남구 관교동
시 공 사 : ○○ 건설
공 사 명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공사
피 해 자 : 보통인부, 45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백화점 2층 쇼핑동에서 피해자가 합판 정리작업 중 기둥에 세워 놓은
합판이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합판 사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94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34.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발생 이틀전 백화점 2층 쇼핑동 내부 인테리어 설치를 위해 방연
처리된 합판(t=5.5m/m, 9.2kg/장)89장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쇼핑동
기둥에 세로방향으로 걸쳐 세워 놓았음
재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은 기둥에 세워둔 합판을 바닥에 내려
놓던 중 방연 처리된 합판이 일부 붙어서 떨어지지 않자
피해자 혼자서 합판을 앞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기둥에 세워둔 합판
30장이 피해자 앞으로 무너져
피해자가 기 정리된 합판과 무너져 내린 합판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2명이 합동으로 양쪽에서 합판을 내려 놓아야 하나 단독으로 무리하게
합판을 정리하다 사고 발생
- 합판을 세로방향으로 기둥에 걸쳐서 적재함으로써 정리작업중 불안전한
행동 요인 제공
▲대책
안전한 작업방법 선정
- 합판 등의 적재시 현장 여건상 건조 등의 목적으로 세워서 적치할 경우,
가로방향으로하고, 2인 1조 되이 양쪽에서 작업을 하여 단독 작업을
금지하며 쐐기목 등을 설치하여 밀립 또는 전도방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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