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차 고정 와이어가 끊어져 강관이 떨어지면서 강타
→ 제관공, 용접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활차 고정 와이어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윈치로우프로 강관을 작업장 상부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작업
재해유형 : 강관강타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23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7.○○.10:50경
2. 소 재 지 : 전주시 팔복동2가
3. 시 공 사 : ○○기공(주)
4. 공 사 명 : (주)○○사 ○○ 제2공장 기계설치, 배관공사
5. 피 재 자 : 제관공 42세, 용접공 40세
6. 사고유형 : 강관강타
7. 피해정도 : 사망 2명
재해내용 요약
1. 윈치로우프로 강관을 작업장 상부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중
지면상의 윈치로우프 위를 1 TON트럭이 지나가면서 충격을 가하는 순간 활차
고정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그충격으로 강관이 떨어져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철골조 6층 [공사금액 1,230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16.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08:00부터 피재자 2명이 배관설치 작업을 실시함
ㅇ 10:40경 3층(높이:14M)바닥에서 강관 300A, 250A을 거치하기 위한
틀비계 작업을 피재자 2명이 (상부에 강관 PIPE가 매달려 있는 상태) 실시함
ㅇ 강관은 지면에 설치된 윈치와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이용, 인양하여 작업
상부 약 6M 지점에 거치된 상태임
ㅇ 그 상태에서 작업중 1톤 트럭이 윈치에 연결된 와이어로프 위를(지면에서
약17-18Cm 떠있는 상태)통과 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3번째 고정한 활차
체결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윈치와 강관을 연결한 와이어로프가 쳐지면서
상부에 거치된 강관이 떨어져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지면상의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장소에 차량 통제 조치 미실시
- 윈치를 이용한 자재 인양에 따라 지면상의 와이어로프가 Tension을 받아
지면으로 부터 약 20Cm정도 이격된 상태에서 로프위로 트럭이 통과하여
와이어로프의 충격으로 활차체결용 로프가 파단되면서 인양상태에 있던
강관이 낙하함
ㅇ 윈치 와이어로프 보호용 덮개 미설치
- 차량등을 지면상의 와이어로프 위를 불가피하게 통과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와이어로프 보호용 덮개를 설치하는등 조치를 해야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ㅇ 활차 설치 상태 불량
- 사용 인장(Tension)력에 견딜수 있도록 도르레를 설치하지 않음
ㅇ 중량물 취급장소 하부에서 근로자 작업실시 방치
- 상부에 중량물이 올려져 있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하부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실시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
대 책
ㅇ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장소에 차량 둥의 출입통제 철저 및 와이어로프
보호용 덮개 설치
ㅇ 작업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물 활차를 견고히 고정
ㅇ 상부에 중량물이 인양되어 있는 장소의 하부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감독을 철저히하여 중량물의 낙하에 의한 재해에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