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대 설치 중 강관파이프가 변전실내 COS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S 노출 충전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배기덕트 보강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5,428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1:00경
소 재 지 : 서울 중구 신당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신평화상가 대수선공사
피 해 자 : 설비공, 34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건설 협력업체인 남성 건기(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배기덕트
설치작업을 위한 작업대 설치작업 중 강관파이프가 인근 변전실내 COS
충전부에 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5,428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37.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작업은 신평화상가 C동 외벽에 배기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설치하려던 배기덕트는 사고 전날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하여 옥상으로
운반된 상태였음
08:00부터 작업반장외 4명이 작업에 투입되어 지상1층에서 지상4층
옥탑까지 배기덕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옥상에 윈치와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11:00경 피해자가 작업대의 수평부재인 강관파이프(6M)를 설치하려는
순간 강관파이프 끝부분이 인근 변전실의 COS 노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선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특고압선 근접작업시 안전조치 불량
- 변전실의 COS 등의 특고압선 충전부 주위에 방호울 미설치로 사고 발생
- 특고압선 주위에서 작업시 접근 한계거리(30CM)를 유지할 수 있는
표지판 미설치
관리감독 소홀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면서 감시인(신호수)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대책
특고압선 근접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작업시작전 변전실 COS 등의 특고압선 충전부 주위에 방호울 설치 철저
- 특고압선 주위에서 작업시 접근 한계거리(30CM)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기쉬운 장소에 표지판 설치
관리감독 철저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감시인(신호수)을 배치하고 작업을
감시토록 하는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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