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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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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설치 중 강관파이프가 변전실내 COS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대 설치 중 강관파이프가 변전실내 COS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S 노출 충전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배기덕트 보강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5,428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1:00경
     소 재 지 : 서울 중구 신당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신평화상가 대수선공사
     피 해 자 : 설비공, 34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건설 협력업체인 남성 건기(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배기덕트
     설치작업을 위한 작업대 설치작업 중 강관파이프가 인근 변전실내 COS
     충전부에 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5,428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작업은 신평화상가 C동 외벽에 배기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설치하려던 배기덕트는 사고 전날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하여 옥상으로 운반된 상태였음 08:00부터 작업반장외 4명이 작업에 투입되어 지상1층에서 지상4층 옥탑까지 배기덕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옥상에 윈치와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11:00경 피해자가 작업대의 수평부재인 강관파이프(6M)를 설치하려는 순간 강관파이프 끝부분이 인근 변전실의 COS 노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선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특고압선 근접작업시 안전조치 불량 - 변전실의 COS 등의 특고압선 충전부 주위에 방호울 미설치로 사고 발생 - 특고압선 주위에서 작업시 접근 한계거리(30CM)를 유지할 수 있는 표지판 미설치 관리감독 소홀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면서 감시인(신호수)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대책 특고압선 근접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작업시작전 변전실 COS 등의 특고압선 충전부 주위에 방호울 설치 철저 - 특고압선 주위에서 작업시 접근 한계거리(30CM)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기쉬운 장소에 표지판 설치 관리감독 철저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감시인(신호수)을 배치하고 작업을 감시토록 하는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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