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화설비용 CO₂용기저장실에서 전원연결 작업 중 CO₂분출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₂가스
피해정도 : 사망2명
공정 : 전원연결(하자보수) 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6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4:00경
소 재 지 : 서초구 서초동
시 공 사 : ○○
공 사 명 : ○○ 사옥 건축
피 해 자 : 전기공, 39세, 41세
사고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 2명
□ u재해내용요약
지하2층 주차타워 소화설비용 CO₂용기 저장실에서 수신반과 기동용기함
전원연결 작업 중(하자보수 작업중) 조작실수로 CO₂가스가 분출되어
1명은 현장에서 질식사하고 1명은 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9층
[공사금액 36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63.JPG)
□ 재해발생상황
전기공사 도급업체인 ○○전기는 ○○ 사옥 신축공사현장 준공 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재해당일 13:00경 ○○ 사옥현장의 지하2층 CO₂저장용기실에 도착함
CO₂저장용기 개방을 위한 기동용기함의 개방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밸브)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솔레노이드 밸브의 수동조작
장치를 작동시켜 CO₂기동용기의 CO₂가스가 방출되면서 CO₂저장용기의
밸브를 개방시켜 CO₂가 방출됨
이때 CO₂주공급관의 말단부에 맹판(Blind Flange)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CO₂가스가 실내로 방출되어 작업자 1명은 현장에서 질식사하고,
1명은 탈출하다 지하2층 출입문 앞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입원 가료 중 10일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화학 설비설치가 완결되지 않은 위험장소 출입통제 미흡
- CO₂공급 주배관 밀단부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동용 가스용기가
연결되어 있어 오작동시 저장용기실 내부로 가스분출 위험 내재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작업대상 설비의 상태 및 작동윈리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교육 없이 작업을 실시하여 오작동에 의한 CO₂가스분출로 사고
발생
- CO₂가스분출시 즉시 대피하여야 하나 대피지연으로 질식
▲ 대책
화학설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위험장소 출입통제 철저
- CO₂소화설비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CO₂가스저장실 등 위험장소
출입통제
- CO₂저장용기와 기동용 가스용기의 연결은 모든 관련설비가 완료후
최종적으로 연결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 게이지 압력이 1kg/cm³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CO₂소화설비의 작동에 의한 가스누출시에는 신속하게 안전장소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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