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흄관 매설중 절취사면이 붕괴되어 → 보통인부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흙더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줄파기 굴착저면에서 흄관 연결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7년 06월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6.○○. 10:50경
2. 소 재 지 :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 ○○큰마을아파트
5. 피 재 자 : 보통인부,67세
6. 사고유형 : 토사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현장내의 흄관 매설작업장에서 줄파기 굴착저면에서 흄관 연결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비탈면에서 붕괴된 흙더미(폭1M×길이10M×높이1.2M)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아파트 20층 15개동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35.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 현장은 ○○산업(주)에서 시공중인 탄현 ○○큰마을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재해당일 백호를 이용하여 CON'C 흄관 부설작업을 함
ㅇ 장비기사는 붕괴된 비탈면과 반대방향 비탈면 상부에 굴삭기를 정지하고,
굴삭기에 매달린 콘크리트 흄관을 줄파기 굴착저면으로 내려놓았고
ㅇ 굴착저면에서 대기중이던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매설된 흄관에 내려놓은
흄관을 연결하려고 방향조정 및 연결작업을 하던중
ㅇ 비탈사면(굴착저면에서 약1.2M∼1.5M 위치)에서 균열이 발생되면서 붕괴되는
것을 장비기사가 경보음(크락숀)을 울리면서 대피토록 했으나
ㅇ 동료작업자는 흄관이 기 시공되어 되메우기 완료된 비탈면 상부로 급히
대피하였고 피재자는흄관 시공 방향인 줄파기 내부 웅덩이를 따라
대피하던중
ㅇ 약5∼7M 대피 이동한 지점에 이르러 측면 비탈면에서 흙더미(폭 1.9-1.2M,
길이 약10M, 높이1.2M)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 사망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36.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비탈면 구배 부적절
- 토질이 보통흙으로 1:0.5 - 1:1 구배로 형성되어야 하나 약 1:0.1로서
상당히 급하게 비탈면이 형성됨
ㅇ 비탈면 보호조치 미실시
- 약 2.5 - 3M 높이의 급구배 비탈면에 대한 흙막이 지보공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도중 사고발생
ㅇ 신호수 미배치
-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신호수 미배치로 장비기사의 경음기
신호만으론 즉시 인지하지 못한 피재자가 늑장 대피 및 부적절한 방향으로
대피하다 사고 발생
대 책
ㅇ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
- 굴착작업은 굴착깊이, 지반의 종류에 따라 흙막이 설치 또는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여야한다.(습지:1:1 - 1:1.5, 건지:1:0.5 - 1:1)
ㅇ 비탈면 보호조치 철저
- 비탈면에 근접하여 근로자 이동 및 작업시 사전에 비탈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구배둥 취약한 부위는 적당한 위치에띠장 및 버팀대를
설치하고 비닐 등으로 비탈면에 밀착, 보호 조치할 것
ㅇ 장비사용시 신호수 배치 철저
- 장비사용시는 작업근로자외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하여 장비가 적절히
작업토록 유도하고 위험요인 발생시 신속히 대피토록 신호를 정하여
지시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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