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세대 3층 외부 거푸집 긴결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3층 상부 SLAB에서 철선(井6)으로 긴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221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09:00경
2. 소 재 지 : 인천 남구 주안동
3. 시 공 사 : 개인(○○○)
4. 공 사 명 : 다세대 신축현장
5. 피 재 자 : 목공,5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다세대 신축현장 3층 외벽 거푸집 이탈방지를 위해 3층 상부 SLAB에서
철선(井6)으로 긴결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요양
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다세대(반지하 1층, 지상3층) [공사금액 221백만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33.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외 5명은 3층 벽체 및 상부 SLAB CON'C 타설작업을 위해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 중이었음
ㅇ 09:00경 피재자는 외벽 거푸집이 CON'C 타설시 말려나가는 것을 우려,
철선(#6)으로 외벽거푸집을 상부SLAB 거푸집과 긴결 작업을 하던중
ㅇ 몸의 중심을 잃고 옆 민가 담위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요양가료중
사망함
[그림 2]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34.JPG)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미설치
- 3층 외벽 거푸집 긴결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로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도중 추락
ㅇ 안전대 미사용
- 고소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발생
ㅇ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착용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함
대 책
ㅇ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 추락위험이 상존한 고소작업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충분히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설치후 작업
ㅇ 안전대 사용 철저
- 부득이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ㅇ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에게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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