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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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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3층 외부 거푸집 긴결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다세대 3층 외부 거푸집 긴결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3층 상부 SLAB에서 철선(井6)으로 긴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221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09:00경
  2. 소 재 지 : 인천 남구 주안동
  3. 시 공 사 : 개인(○○○)
  4. 공 사 명 : 다세대 신축현장
  5. 피 재 자 : 목공,52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다세대 신축현장 3층 외벽 거푸집 이탈방지를 위해 3층 상부 SLAB에서
   철선(井6)으로 긴결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요양
   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다세대(반지하 1층, 지상3층) [공사금액 221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외 5명은 3층 벽체 및 상부 SLAB CON'C 타설작업을 위해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 중이었음 ㅇ 09:00경 피재자는 외벽 거푸집이 CON'C 타설시 말려나가는 것을 우려, 철선(#6)으로 외벽거푸집을 상부SLAB 거푸집과 긴결 작업을 하던중 ㅇ 몸의 중심을 잃고 옆 민가 담위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요양가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미설치 - 3층 외벽 거푸집 긴결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로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도중 추락 ㅇ 안전대 미사용 - 고소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발생 ㅇ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착용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함 대 책 ㅇ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 추락위험이 상존한 고소작업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충분히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설치후 작업 ㅇ 안전대 사용 철저 - 부득이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ㅇ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에게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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