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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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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상부 SLAB에서 바닥 SLAB로 이동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층 상부 SLAB에서 바닥 SLAB로 이동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립용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SLAB CON'C 타설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2,059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 06:10경
     소 재 지 : 용인시 김량장동
     시 공 사 :  ○○ 건설(주)
     공 사 명 : 용인시 의회청사 신축공사
     피 해 자 : CON'C공, 62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용인시 의회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CON'C공인 피해자가 2층 상부
     SLAB CON'C 타설 작업중 상단으로 유출되는 CON'C를 방지키 위해 2층
     돌출 옹벽사이에 기 설치된 거푸집 작업발판상으로 이동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공사금액 2,059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오전 05:10경 피해자외 5명이 2층 상부 SLAB CON'C 타설작업을 위해 현장에 도착함 05:30경 2층 상부 SLAB CON'C 타설작업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주계단 개구부 주변 2층상부 SLAB CON'C 마무리작업을 수행함 06:10경, 2층 바닥 SLAB 주계단에 설치된 CON'C 주입용 개구부로 유입된 CON'C가 2층바닥 SLAB에 위치한 창문하부턱 거푸집 내부로 과대 유입되어 거푸집 상단부로 CON'C가 유출됨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2층 돌출부 벽체 거푸집 조립용 발판(3'×3' 각재 1본)상으로 하향이동 중 실족하여 약 8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발판 설치 불량 - CON'C 타설중 거푸집 설치용 작업발판상으로 이동을 금했다고는 하나 형틀작업시 사용중이었던 작업발판은 3'×3' 각재 1본만으로 제작하여 규정에 미흡한 상태로 설치됨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장의 통로를 확보하고 현장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작업발판으로 이동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고 2개소 이상을 고정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전 해당작업자에게 안전작업통로 위치를 미리 주지시키거나 사전 안전작업올 검토하는 등의 현장 관리·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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