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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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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탑 사다리에서 형광등 패널 조립작업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광고탑 사다리에서 형광등 패널 조립작업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정식 철재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형광등 패널조립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471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3:30경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신천육갑문 이중 수문설치공사
     피 해 자 : 기공, 47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작업공정은 수문설치공사 현장내 광고탑 설치로 작업자 4명이 광고탑에
     올라 형광등 패널조립 작업 중 피해자가 고정식 사다리에서 실족하여
     약 12m 아래 고속도로 노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수문, 광고탑 각 1개소
		[공사금액 471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작업공정은 (주) 강건 신천육갑문 이중 수문설치공사 현장에서 시공중인 수문을 은폐하기 위한 부대공사로 광고탑(공익광고 선전탑, 높이 14m, 가로 20m, 철골조) 설치공정이 진행중이었음 피해자외 3명이 광고탑에 올라서서 위치로 인양된 형광등 패널(1.2×10m, 철판구조)을 거치·부착하는 작업중 피해자가 고정식 철재 사다리에서 실족하여 약 12m 아래 고속도로 노면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12m 높이의 고소에서 작업하면서 작업발판 또는 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관리감독 소홀 - 고소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운영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치후 작업을 직접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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