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비계작업 발판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중 → 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작업 발판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중 →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노루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노루발을 이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20,2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6.○○.10:0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시민회관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목공,4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시민회관 신축현장에서 대공연장 1층 로비 상부 거푸집 해체작업중
     거푸집 해체가 어렵자 무리하게 노루발을 이용하여 힘을 가하는 순간몸의
     중심을 잃고 7.3M 아래 지상 1층 - 지하 1층 사이 계단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 - 3층 [공사금액 20,20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도착하여 07:30분경 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작업 지시를 받고 동료 근로자 10명과 함께 거푸집 해체작업에 투입됨 ㅇ 작업장소인 대공연장 1층 로비상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위해 피재자 단독으로 기 설치된 비계상 작업발판(높이:3.lm, 폭:80cm, 알루미늄 기성발판)에 올라가 망치 및 노루목을 이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 실시하던중 ㅇ 거푸집 해체가 잘되지 않아 무리하게 노루목을 이용하여 힘을 가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아래 7.3m 지점인 지상1층 - 지하1층 사이 계단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표준안전난간 설치 미흡 - 높이 2.0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주변에 표준안전난간을 작업발판으로 부터 상부난간대(90cm높이) 및 중간대(45cm높이)를 설치 하여야 하나 중간대 미설치로 중간대 부위를 통해 추락함 ㅇ 근로자 안전대 미사용 및 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가 지상 3.lm 높이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대 사용없이 작업하다 실족하여 사고 발생 대 책 ㅇ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작업발판으로부터 상부난간대는 90cm 높이에, 중단대는 45cm 높이에 설치 할 것 ㅇ 고소작업자의 안전대 사용 및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로 하여금 고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사용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