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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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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에 의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열사병에 의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온환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거푸집 간격재 운반작업
 재해유형 : 열사병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48,705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6:30경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시 공 사 :  ○○산업(주)
     공 사 명 : 한일타운아파트 신축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43세
     사고유형 : 열사병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154동 측벽거푸집 조립시 필요한 간격재(세퍼레이터)를 156동 1층 자재
     창고에서 154동으로 운반하러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를 찾던 중
     156동 장애인용 Ramp하부(H=3.1M) 굴착구간에서 신음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48,705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는 11:00∼12:00까지 신규채용시 교육을 받음 오후 작업은 왕용건설 작업반장외 6∼7명의 근로자가 154동 2층 거푸집 조립작업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주로 공사를 위한 잔심부름 등 OJT교육 중 이었음 재해 당시에는 작업반장과 2회에 걸쳐 154동에서 156동 1층 자재창고까지 동행하여 측벽용 거푸집 간격재(세퍼레이터 PVC 제품)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피해자 단독 운반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작업반장의 작업 지시로 156동 자재창고로 피해자 혼자 이동함 작업지시 후 자재를 운반하러간 피해자 돌아오지 않아(왕복시간 약3분소요) 작업반장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156동 장애인용 Ramp 하부 굴착 구간에서 신음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열사병으로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고온에 장기간 노출 - 추정노출 작업시간 약3시간 - 재해 당일 수원지역 기온:32℃ (제공:수원기상대)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감독 소홀 ▲ 대책 고온에 노출시간 조정 - 하루 작업계획을 수립(낮시간대 작업조절)하여 적절한 시간대를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제공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활용을 통한 관리감독 철저 - 1단계 : 고온에서의 적응시간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킴(일반인 고온환경 적응기간 : 4∼7일) - 2단계 : 건강을 위한 급관 생활화 .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 . 음주는 금함 . 식염수 섭취 . 휴식시간을 자주 활용 . 하루 작업계획을 수립(낮 시간대의 작업은 조절) - 3단계 : 햇빛차단을 위한 개인복장의 활용 . 햇빛 차단도구의 적절한 활용(수건 등) . 순면 의복을 넉넉하게 입어 통풍 및 흡수, 증발이 원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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