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열사병에 의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온환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거푸집 간격재 운반작업
재해유형 : 열사병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48,705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6:30경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시 공 사 : ○○산업(주)
공 사 명 : 한일타운아파트 신축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43세
사고유형 : 열사병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154동 측벽거푸집 조립시 필요한 간격재(세퍼레이터)를 156동 1층 자재
창고에서 154동으로 운반하러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를 찾던 중
156동 장애인용 Ramp하부(H=3.1M) 굴착구간에서 신음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48,705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는 11:00∼12:00까지 신규채용시 교육을 받음
오후 작업은 왕용건설 작업반장외 6∼7명의 근로자가 154동 2층 거푸집
조립작업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주로 공사를 위한 잔심부름 등 OJT교육 중
이었음
재해 당시에는 작업반장과 2회에 걸쳐 154동에서 156동 1층 자재창고까지
동행하여 측벽용 거푸집 간격재(세퍼레이터 PVC 제품)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피해자 단독 운반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작업반장의 작업
지시로 156동 자재창고로 피해자 혼자 이동함
작업지시 후 자재를 운반하러간 피해자 돌아오지 않아(왕복시간 약3분소요)
작업반장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156동 장애인용 Ramp 하부 굴착
구간에서 신음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열사병으로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고온에 장기간 노출
- 추정노출 작업시간 약3시간
- 재해 당일 수원지역 기온:32℃ (제공:수원기상대)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감독 소홀
▲ 대책
고온에 노출시간 조정
- 하루 작업계획을 수립(낮시간대 작업조절)하여 적절한 시간대를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제공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활용을 통한 관리감독 철저
- 1단계 : 고온에서의 적응시간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킴(일반인 고온환경
적응기간 : 4∼7일)
- 2단계 : 건강을 위한 급관 생활화
.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
. 음주는 금함
. 식염수 섭취
. 휴식시간을 자주 활용
. 하루 작업계획을 수립(낮 시간대의 작업은 조절)
- 3단계 : 햇빛차단을 위한 개인복장의 활용
. 햇빛 차단도구의 적절한 활용(수건 등)
. 순면 의복을 넉넉하게 입어 통풍 및 흡수, 증발이 원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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