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파일 하차작업 중 구르는 파일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ile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파일 적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4,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8:20경
소 재 지 :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시 공 사 : ○○ 건설
공 사 명 : 양재동 화훼공판장 증축
피 해 자 : 직영반장외, 45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하차작업 중 구르는 파일에 깔려 작업자 1명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공사금액 40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40.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6:30경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지름 Φ350, 절이14M,
본당 무게 2,120kg)을 각각 12본씩 실은 트레일러 3대가 현장에 도착함
07:00경부터 직영 작업반장인 피해자와 동료작업자, 지게차 운전기사
총3명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일이 적재된 트레일러에서 파일을
하차하여 현장내 파일 적재 위치로 이동한 후 파일을 적재하는 작업중
이었음
파일이 적재된 트레일러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한 번에 파일 2개씩을
지게차 포크로 들어, 이동하여 파일적재 장소위치에서 파일을 굴려 1단을
총 9본 적재한 후
- 적재된 파일 1단위에 받침독을 깔고, 파일을 2단으로 5본 적재한 후
- 2단 상부에서 받침독을 깔아, 받침독 위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파일을 굴려 지게차의 반대방향으로 파일을 적재하던 중
- 지게차 반대 방향 경사면 하부측면에서 파일적재 작업을 도와 주던
피해자가 무리하게 파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로 들어가 발을 들어
구르는 파일을 멈추게 하려다가 구르는 파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작성)
- 파일의 하차, 이동, 적재방법 및 작업순서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작성
- 지게차의 이등이 불가능한 장소에 파일적재시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적재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적재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2단 파일상부에 받침독을 깔고 파일을 굴려
적재하던 중 재해 발생
- 경사면에서 파일 등 중량물 취급시에는 구를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하나 미조치
▲ 대책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
- 파일의 하차, 이동, 적재방법, 사용장비 및 작업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이 포함된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
- 지게차로 파일적재 장소까지의 파일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파일의 양끝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적재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적재
- 적재는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사정에 따라 2단 적재가능
(3단 이상 적재불가)
- 파일길이 13m 이상 경우 양끝 1/5지점 2개소 및 중앙부에 받침독 설치
- 파일 구름방지용 쐐기등 설치
-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춰급시 구를 멈춤대, 쐐기등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절
작업감독 철저
- 파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 출입제한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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