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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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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파일 하차작업 중 구르는 파일에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크리트 파일 하차작업 중 구르는 파일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ile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파일 적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4,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8:20경
     소 재 지 :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시 공 사 :  ○○ 건설
     공 사 명 : 양재동 화훼공판장 증축
     피 해 자 : 직영반장외, 45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하차작업 중 구르는 파일에 깔려 작업자 1명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공사금액 40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6:30경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지름 Φ350, 절이14M, 본당 무게 2,120kg)을 각각 12본씩 실은 트레일러 3대가 현장에 도착함 07:00경부터 직영 작업반장인 피해자와 동료작업자, 지게차 운전기사 총3명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일이 적재된 트레일러에서 파일을 하차하여 현장내 파일 적재 위치로 이동한 후 파일을 적재하는 작업중 이었음 파일이 적재된 트레일러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한 번에 파일 2개씩을 지게차 포크로 들어, 이동하여 파일적재 장소위치에서 파일을 굴려 1단을 총 9본 적재한 후 - 적재된 파일 1단위에 받침독을 깔고, 파일을 2단으로 5본 적재한 후 - 2단 상부에서 받침독을 깔아, 받침독 위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파일을 굴려 지게차의 반대방향으로 파일을 적재하던 중 - 지게차 반대 방향 경사면 하부측면에서 파일적재 작업을 도와 주던 피해자가 무리하게 파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로 들어가 발을 들어 구르는 파일을 멈추게 하려다가 구르는 파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작성) - 파일의 하차, 이동, 적재방법 및 작업순서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작성 - 지게차의 이등이 불가능한 장소에 파일적재시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적재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적재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2단 파일상부에 받침독을 깔고 파일을 굴려 적재하던 중 재해 발생 - 경사면에서 파일 등 중량물 취급시에는 구를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하나 미조치 ▲ 대책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 - 파일의 하차, 이동, 적재방법, 사용장비 및 작업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이 포함된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 - 지게차로 파일적재 장소까지의 파일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파일의 양끝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적재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적재 - 적재는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사정에 따라 2단 적재가능 (3단 이상 적재불가) - 파일길이 13m 이상 경우 양끝 1/5지점 2개소 및 중앙부에 받침독 설치 - 파일 구름방지용 쐐기등 설치 -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춰급시 구를 멈춤대, 쐐기등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절 작업감독 철저 - 파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 출입제한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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