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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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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반출을 위하여 통로이동 중 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재반출을 위하여 통로이동 중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자재 반출위한 준비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7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4:00경
     소 재 지 : 강동구 천호동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공 사 명 : 현대백화점 천호점 신축
     피 해 자 : 보통인부, 5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배기구 주변의 자재반출을 위하여 배기구 통로를 이동하던 배기구인
     개구부로 추락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7층, 지상12층, 백화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점심식사후 13:30부터 작업반장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7명이 1개조가 되어 지하 1층 배기구 주변의 공사용 자재(각재 및 틀비계등)를 지상 1층으로 반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함 피해자가 제일 먼저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 공사용 자재를 운반할 곳을 찾기 위하여 배기구 닥트가 설치된 통로를 따라 이동 피해자가 지상 밝은 곳에서 지하의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시력이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로를 이동중 배기구인 개구부 (크기 3.6M×2.4M)로 추락 위 상황을 모르고 있던 작업반장이 지하로 내려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지하1층으로 내려와 찾아보니 배기구 3개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배기구의 지하4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배기구인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배기구인 개구부에는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난간대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로 방치함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배기구 설비작업외의 근로자가 출입으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함에도 조치를 하지않음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이용 밀착착용 하여야하나, 추락당시 피해자의 안전모는 머리에서 이탈하여 몸과 보호구가 따로 떨어져 보호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 대책 추락위험이 있는 배기구의 개구부에는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난간대 또는 덮개를 견고히 고정 설치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 근로자가 출입으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및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부착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여 머리에 밀착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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