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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공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공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방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8m/m 로우프를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643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8:50경
     소 재 지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좌수영 새마을금고회관 신축
     피 해 자 : 직영반장, 65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새마을금고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흙막이공 단부(굴착부 상단)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중 실족하여 3.7M 아래 지하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공사금액 1,643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00경 현장소장 지시로 직영반장인 피해자가 흙막이공 (C.I.P + STRUT)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었음 작업방법은 L.W Grouting용 PVC Hole에 Φ19m/m 철근을 끼워 난간기둥을 세우고 중간대는 Φ12m/m 로우프, 상부난간대는 Φ8m/m 로우프를 설치하는 작업임 08:50경 건물좌측 흙막이 Corner 단부개구부에 난간기둥 및 중간대인 Φ12m/m 로우프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부난간대인 8m/m 로우프를 설치하던 중 실족하여 3.7m 아래 지하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불량 - 3.7m 높이의 흙막이공 단부개구부에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부적합한 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 단부개구부에서 기존 건물까지의 폭은 70cm정도이며, 난간설치부분을 제외하면 작업통로는 10∼30 cm로 폭이 협소함에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작업방법 불량 - 흙막이공 굴착작업전에 단부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했으나 굴착 및 지상바닥 CON'C 시공후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도중사고 발생 안전모착용 상태 불량 - 안전모 착용 턱끈을 반드시 조여야 하나 턱끈 미착용으로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짐으로써 안전모 기능 상실 ▲ 대책 고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안전난간 설치 및 해체작업시 주변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착용후 작업 적합한 이동 또는 작업통로 설치 - 안전한 이동통로 및 작업통로로는 부적합 할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보다는 근로자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별도의 이동통로 또는 작업통로 설치 작업방법 개선 - 흙막이공 단부개구부 안전난간은 굴착작업 개시전 또는 굴착깊이 2m 되기전에 설치 안전모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조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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