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공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방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8m/m 로우프를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643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8:50경
소 재 지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좌수영 새마을금고회관 신축
피 해 자 : 직영반장, 65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새마을금고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흙막이공 단부(굴착부 상단)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중 실족하여 3.7M 아래 지하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공사금액 1,643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00경 현장소장 지시로 직영반장인 피해자가 흙막이공
(C.I.P + STRUT)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었음
작업방법은 L.W Grouting용 PVC Hole에 Φ19m/m 철근을 끼워 난간기둥을
세우고 중간대는 Φ12m/m 로우프, 상부난간대는 Φ8m/m 로우프를 설치하는
작업임
08:50경 건물좌측 흙막이 Corner 단부개구부에 난간기둥 및 중간대인
Φ12m/m 로우프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부난간대인
8m/m 로우프를 설치하던 중 실족하여 3.7m 아래 지하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불량
- 3.7m 높이의 흙막이공 단부개구부에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부적합한 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 단부개구부에서 기존 건물까지의 폭은 70cm정도이며, 난간설치부분을
제외하면 작업통로는 10∼30 cm로 폭이 협소함에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작업방법 불량
- 흙막이공 굴착작업전에 단부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했으나
굴착 및 지상바닥 CON'C 시공후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도중사고 발생
안전모착용 상태 불량
- 안전모 착용 턱끈을 반드시 조여야 하나 턱끈 미착용으로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짐으로써 안전모 기능 상실
▲ 대책
고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안전난간 설치 및 해체작업시 주변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착용후 작업
적합한 이동 또는 작업통로 설치
- 안전한 이동통로 및 작업통로로는 부적합 할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보다는 근로자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별도의 이동통로 또는 작업통로 설치
작업방법 개선
- 흙막이공 단부개구부 안전난간은 굴착작업 개시전 또는 굴착깊이 2m
되기전에 설치
안전모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조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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