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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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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작업중 윈치 도르레 고정삼각대가 부러져 낙하하던 양중물을 피하다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양중작업중 윈치 도르레 고정삼각대가 부러져 낙하하던 양중물을 피하다

            발코니에 충돌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리운반용 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APT 베란다부분에 유리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66,8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7.○○  17:20경
     소 재 지 : 서대문구 홍제 4동 16-55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홍제 4구역 재개발 아파트
     피 해 자 : 유리보조공, 21세
     사고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110동 APT 베란다 부분에 유리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유리 양중작업중
      7층 경사지붕 상부에 설치한 윈치 지지용 삼각대(각재 2개 사용)한쪽
      부분이 부러져 인양중이던 유리운반용 틀이 떨어져 지상에서
      인양작업중이던 피해자가 발코니 쪽으로 피하다 발코니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APT 지하1층 최상 7층∼18층, 10개동
                [공사금액 : 66,8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가 발생한 110동 APT는 골소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베란다 부분에 유리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양중작업을 진행하였음 유리 양중작업은 지상에서 윈치 조작 및 유리양중틀 보조로프 조절을 위해 3명이 작업을 하였으며, 2명은 APT 베란다 부분에서 인양된 유리를 받고 운반하여 설치작업을 진행함 재해 발생당시 7층, 6층 유리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6층에서 작업을 완료한 2명은 인양중인 유리를 받기 위하여 APT 계단을 이용하여 5층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지상에 있던 3명중 2명은 유리운반용 틀에 유리를 넣고 틀의 양쪽 부분에 묶은 보조로프(나이론줄)를 잡고 있었으며 남은 1명은 윈치를 작동하여 2층정도 인양한 상태에서 옥상층 경사 지붕에 설치한 삼각대 한쪽이 부러지면서 인양중이던 유리 운반용 틀이 떨어지자 지상에서 보소로프를 잡고 있던 피해자는 지상 발코니 쪽으로 뛰어가다 발코니에 머리부분이 부딪쳐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윈치 도르레 상부 고정용 지지물을 강도가 약한 각재 (10×10×250cm) 2개를 교차 설치하여 한쪽이 부러지면서 삼각 지지대가 넘어짐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을 윈치를 이용하여 작업시 윈치 고정부위 및 윈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나 소홀히함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모를 착용하었으나 턱끈을 매지 않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안전모가 벗어짐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윈치 상부 도르레 고정용 지지물은 해당 운반물에 대한 강도를 갖춘 견고한 철제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을 윈치를 이용하여 작업시 윈치 고정부, 윈치 작동상태를 철저히 점검후 불량한것은 즉시 교체 또는 보수 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조이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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