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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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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투광창을 밟고 이동하던 중 투광창 붕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 투광창을 밟고 이동하던 중 투광창 붕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투광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74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16:30경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남화동 1번지 (안전기공)
      공 사 명 : 울산화력 기력 제4호기 공사
      피 해 자 : 보통인부 20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화력발전소현장 기계 공작실 옥상에서 휴식 후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중
      옥상아크릴 투광창을 밟는 순간 투광창이 파손되면서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화력발전소 유지 보수
		 [공사금액 74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기공이 시공중인 울산화력 기력 제4호기 공사 현장임 재해당일 16:20경 피해자외 6명이 기계실 옥상작업을 완료하고 휴식을 취함 16:30경 휴식을 마치고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던중 피해자가 옥상 아크릴 투광창을 밟는 순간 투광창이 파손되면서 12M 아래 기계 공작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불안전한 행동) - 작업 장소 이동중 피해자가 투광창을 뛰어넘고자하는 충동적인 불안전한 행동으로 사고 발생 ▲ 대책 안전교육 철저 -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유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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