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틀비계 2단 상부에서 비계 작업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업발판 지지용 강관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97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14:00경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가좌동 122-2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가좌동 공무원 APT 신축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40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해자가 상가동 지하 1층 B/T (틀비계)2단상부에서 작업발판 지지용
강관 해체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97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21.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외 3인은 오전에 협력업체 작업반장으로부터 상가동
지상1층 자재 정리를 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투입됨
14:00경 피해자외 3인은 상가동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근로자 3인이 기
해체되어 있는 동바리용 강관 등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는 슬라브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설치된 R/T(틀비게) 2단 상부로
올라가 작업판 지지용으로 B/T와 B/T사이에 연결해 놓은 강관 (L=6m)을
해체하던 중 B/T(틀비계)2단 상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3.4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추락방지조치 미흡
- 3.4M 높이의 B/T 비계 상부에서 작업하면서 표준안전난간, 안전대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추락방지 조치 철저
- 2M 이상 고소작업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의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시는 반드시 견고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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