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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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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몸체와 방충재 사이를 통과하던 중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 몸체와 방충재 사이를 통과하던 중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선박·방충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에어호스 약품 뿜칠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9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9:40경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
     시 공 사 : ○○ 엔지니어링(주)
     공 사 명 : 동해안 남부동 잔교식 안벽 보수공사
     피 해 자 : 보수공(R/F), 24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남부두 잔교 하부 (5-6B/L)에서 3인 1조로 에어호스 약품 뿜칠 작업을
     하던 중 에어호스가 짧아 이를 조치키 위해 부두에 정박해 있던 대산1호
     (1000ton급)선박과 방충재 사이를 통과하던 중 선박 몸체와 방충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잔교 하부 보수공사
		[공사금액 19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동해항 남부부 잔교식 안벽 약품처리(디졸트 : 염해방제재)를 위해 3인 1조로 3개조가 작업에 투입됨 피해자외 2명은 잔교 5-6/B/L 사이 잔교 내부의 약품처리 보수작업 중 에어호스(압축공기)가 짧아 피해자는 바지선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와 바다에 에어호스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동료 근로자는 잔교상에서 에어호스를 당기고 있었음. 수상에는 에어호스를 끌던 피해자는 에어호스가 당겨지지 않자 슬러그 하역을 위해 정박해 있던 대산1호(1000ton급) 선박 몸체와 방충재(배가 정박시 잔교와 완충역할) 사이를 통과하다가 머리가 선박 몸체와 방충재 (V-800H, 2000L)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통로 미확보 - 근로자가 수상에서 작업중 선박 등이 정박해 있어 이동이 불가피할시 잔교 상부로 이동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선박과 방충재 사이로 무리하게 이동 관리감독 소홀 - 작업사항 및 작업 여건 등을 확인후 작업계획을 수립,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미실시 ▲ 대책 작업통로 확보 철저 - 보수공사의 특성상 타작업과 병행(선박 등의 정박)이 될 때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다리 등 작업통로를 확보후 작업 실시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철저 - 작업시작 전 작업사항 및 작업여건 등을 확인후 작업계획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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