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류 ARC용접기 이동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용접기 옮기는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2,5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9:00경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반구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구영신한아파트 건설현장
피 해 자 : 보통인부, 41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조적용 벽돌 운반용 리어카 통행에 지장을 주는
통로상에 놓인 용접기를 옮기던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 297세대
[공사금액 125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26.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8:00부터 벽돌 운반공인 피해자는 지상에 적재되어 있는
벽돌을 리어카에 싣고 건설용 LIFT를 이용하여 각층으로 운반작업을
하였음
08:50경 피해자는 12층 계단실 입구에 교류ARC 용접기 2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를 계단참으로 옮기던 중 용접기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정전작업 미실시
- 사용중인 용접기를 활선상태로 인력운반도중 사고 발생
용접기 충전부 감전 방지조치 미흡
- 용접기 충전부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노출된 상태로 방치하여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정전작업 실시
- 활선상태에 있는 용접기의 운반은 금지하고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반
용접기 충전부 감전 방지조치 철저
- 용접기 충전부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개소에는 절연테이프 등으로
감전 방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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