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가선에 광케이블 묶음 작업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로등용 220V 전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광케이블 묶음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37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7:54분경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시 공 사 : ○○ 정보네트웍(주)
공 사 명 : MBC 행정전산망 시설공사
피 해 자 : 광케이블기사, 36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MBC 행정전산망 시설공사중 피해자외 1명이 조가선에 광케이블 묶음
작업 중 가로등용 220V 전원에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7.7Km 광케이블 설치공사
[공사금액 5억6천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16.JPG)
□ 재해발생상황
MBC 행정전산망 시설공사는 강원 한전지사-MBC간 회선 7.7km 설치공사임
재해 당일 피해자외 1명은 강원 한전지사로부터 150m 거리에서 피해자는
지상 약 5m 높이 조가선에 활차를 걸이 놓고 기 설치된 조가선에
광케이블 바인딩(묶음) 작업중이었고, 동료 근로자는 피해자로부터
약 40m 떨어진 부근에서 광케이블선의 처짐을 방지하는 작업중이었음
17:54경 후평간 8호 전구로부터 약 3m 떨어진 가로등 부근에서 광케이블
바인딩 작업중 가로등용 전원선 피복 전열 불량으로 땀에 젖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저압 충전전로 절연방호 조치 미실시
- 광케이블 설치 구간내에 설치된 가로등의 저압 충전전로(220V) 연결부위
절연 불량상태에서 작업 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전압 충전전로 절연방호 조치 실시후 작업
- 전압 충전전로에 근접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등이 당해 충전전로에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전전로에 절연방호 조치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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