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탱크 내부 방수작업을 위해 내려가던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목재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내부 에폭시 방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37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09:30분경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엄정 소재지 간이 상수도 시설 공사
피 해 자 : 방수공, 43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 재해내용요약
물탱크(R.C조 6.0M×12.4M×3.7M, 600 ton)내부 에폭시 방수작업을 위해
위해 ROPE를 타고 물탱크 상부 점검구에서 2.2M 아래 실시된 사다리로
내려기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
[공사금액 3억7천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15.JPG)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충주시 엄정면 소재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 현장임
재해당일 09:00경 피해자외 3명은 물탱크실 내부 에폭시 방수작업을 위해
물탱크 내부 사다리(Stainless)설치팀 5명과 합류하여 물탱크로 이동함
09:30경 물탱크 내부벽체가 재해 전일 내린 비로 인하여 매우 습한 상태가
된것으로 판단, 작업 여건을 확인코자 물탱크 상부에서 2.2M 아래 설치된
목재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가기 위해
물탱크 점검구 상부에 각재 (3'×3')2본에 ROPE를 감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사다리에 걸쳐 중심을 잃고 약 2.7M 높이의 물탱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사다리식 통로설치 상태 불량
-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이 물탱크
상부에서 2.2M 아래 벽체에 사다리를 거치함
개인보호구 미착용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의무사항인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발생
▲ 대책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안전조치 철저
-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상부 돌출길이 160CM
이상을 확보하고 전위 방지조치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맨후
작업하며,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 관리 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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