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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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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부하 분리 공사 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에서 부하 분리 공사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피복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부하 분리공사를 위해 전주에 올라가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8.9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7:10경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제1종 단가계약공사, 칠원구성 전병모 심야 25kw 외2건
		신실 공사
     피 해 자 : 배전공, 29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공사 경남 지사로부터 도급받은 칠원구성 전병도 심야 25kw 외 2건 신설
     공사 현장에서 부하 분리공사를 위해 전주(칠원선 62R4A1R3L2)에 승주하여
     작업 중 220V 전압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공사금액 : 8,900,000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17:00경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소재 칠원선 62R4A1R3L2 전주에서 부하 분리공사를 위해 (주)대아건설 소속 근로자 5명이 작업을 시작함 본 공사는 신규 수용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하 분리 공사를 한국전력 경남지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마무리 단계 작업임 피해자는 공사를 위해 칠원선 62R4A1R3L2 전주에 올라가고 동료작업자 1명은 그 옆 (약40m)칠원선 62R4A1RL3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시작함 17:10경 전선을 절단하기위해 반대편 전신을 잡아 주고 전신의 장력을 소정하기 위해 장선기로 전선을 잡아 당기던 도중 전선피복이 손상되면서 장선기 와이어로프를 통하여 220V 전압이 통전되면서 감전되어 전주상의 안전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 원인 저압활선 작업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 저압선 활선작업시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도중 사고 발생 작업책임자 관리감독 소홀 - 활선작업시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구 지급 및 안전작업 방법 등 안전상의 조치여부의 감독을 소홀히 함 ▲ 대책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전압의 경우에도 활선작업시에는 반드시 절연용 개인보호구(안전면, 절연화, 절연장갑등)를 착용후 작업 작업책임자 관리감독 철저 - 활선작업시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을 검토하여 보호구 지급 및 안전작업 방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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