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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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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막장 부석 제거작업 중 부석 낙하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 막장 부석 제거작업 중 부석 낙하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부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지렛대로 부석음 제거작업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264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 .23:10분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시 공 사 : ○○ 개발(주)
      공 사 명 : 중앙고속 4차선 확장 제3공구
      피 해 자 : 착암공, 51세
      사고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파 및 버럭 처리 작업 완료후 인력으로 지렛대를
      이용하여 막장우측면 약 2.5m 높이의 부석(40×40×40cm)을 제거하던 중
      제거하려던 부석이 지렛대 Φ25mm 정도의 중공 Steel Pipe)를 타고 낙하
      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264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경북 안동시 일직면 소재, ○○개발(주)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 제3 공구 현장에서 일직터널의 시공을 도급받은 건정토건(주)가 시공승인 상행선 상부 반단면 약 280m 지점에서 발파 후 환기 및 발파 버럭처리 작업 후 Tire B/H(0.6)로 부석정리 작업을 함 2차 부석정리를 위하여 작업용 대차를 Pay Loader로 운반, 설치한 다음 인력으로 대차상에서 천정부 부석을 제거하고 터널 바닥에서 측벽의 부석을 제거하던 중 23:10분경 작업반장이 손전등으로 부석의 상대, 위치 등을 지적하고 피해자는 중공 Steel Pipe(지렛대)로 부석음 제거하던 중 지렛대를 타고 내려 오던 부석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좌측 옆구리 부분을 맞아 즉시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막장부 부석정리 미흡 - 발파후 B/H Breaker로 1차 부석제거시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력으로 하부에서 상부의 부석을 제거 하던중 사고 발생 안전담당자 미지정 -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에서 부석정리 작업시 부석에 대한 점검, 작업 발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 독단으로 측벽의 부석을 아래서 제거하다 사고 발생 ▲ 대책 터널 막장 부석정리작업 철저 - 부석제거시 1차로 B/H Breaker 등에 의한 기계식 방법으로 낙하우려가 있는 부석을 철저히 제거하고 2차 인력 제거시는 뜬돌 등의 작은 크기만을 제거토록 작업감독 철저 - 측벽 부석제거시는 부석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서 발판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작업위치에서 작업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전점검 철저 - 부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발파후 용수, 부석 등을 사전 점검토록 하고 부석정리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상에서 부석이 낙하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치 않을 적정거리를 두고 작업토록 직접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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