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외벽도장 작업중 고정한 로우프가 풀려
→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옥탑 박공부위 외벽도장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7월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7.○○
2. 소 재 지 : 시흥시 시화지구 정왕동 64-4-llB/L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2차 ○○아파트
5. 피 재 자 : 도장공,32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 2차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옥탑 박공 부위 외벽도장 작업중 간이
달비계를 메단 섬유로프가 고정부위에서 풀려 약 3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5층 3개동,10층 8개동,330세대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17.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 당일 ○○건설(주) 소속 근로자 6명이 출역하여 피재자를 포함한 2명은
208동에서 옥탑층 박공부위 외벽도장 작업을 진행함
ㅇ 외벽도장은 섬유로프에 메단 간이달비계에 피재자가 올라 않아 옥탑층에서
하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간이달비계를 메단 섬유로프 단부는
옥탑층 지붕으로 올라가는 내부 수직사다리에 고정되어 있었음
ㅇ 피재자는 옥탑층 지붕에서 간이달비계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수직사다리에 고정되어 있던 섬유로프의 단부가 풀려 약 3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원 인
ㅇ 간이달비계 및 로프의 사전점검 및 보수 소홀
- 작업시작전 간이달비계 로프의 체결상태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등을
사전점검하고 보수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대 책
ㅇ 간이달비계 및 로프의 사전점검 및 결함시 보강 철저
- 간이달비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시키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간이달비계 로프의 체결상태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둥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조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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