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외부 비계상에서 분진망 설치 중 인접 22.9KV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 비계상에서 분진망 설치 중 인접 22.9KV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0.S의 충전부(22.9KV)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주에서 분진망 제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7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과학산업 단지내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대지철강 공장 신축공사
     피 해 자 : 비계공, 48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냉연 코일 가공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 조립된 철골벽체 외부 외줄
     비계상에서 피해자가 분진망을 외부비계에 결속하던중 바람으로 인해
     분진망이 인접 전주 C.0.S(Cut Off Switch)에 걸려 이를 제거하던 중
     C.0.S의 충전부(22.9KV)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상1층 공장동 신축
		[공사금액 17억]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피해자를 포함한 비계공 4명은 재해당일 08:0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현장 소장의 작업지시로 공장동 북측 외부비계 설치를 시작하여 11:00경 설치를 완료한 후 재해전일 기 설치된 공장동 동측 외부 외줄비계로 이동하여 동료2명이 비계상부 14M 지점에서 내려주던 분진망을 12M 지점에 있던 피해자가 결속 하던 중 돌풍으로 인해 미결속된 분진망이 22.9KV가 흐르던 인접전주상 C.0.S 부분에 걸리자 이를 제거하던중 C.0.S 충전부에 감전되어 지상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충전 전로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실시중 충전부 접촉위험을 방지토록 접근한계 거리 명시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사고 발생 - 외부비계와 C.O.S의 이격거리가 60cm 임에도 불구하고 C.0.S 충전부에 절연 방호조치를 미실시 ▲ 대책 충전 전로 근접작업시 감전방호 조치 실시 - 작업현장내 인접 전로에 대한 전압을 사전파악하고 이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30cm)의 명시 및 근접 작업중 접근 한계거리내 접근을 금지토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 - 작업성격상 인접 전로의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근접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토록 C.0.S등 충전부에 대한 절연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등의 감전 방지 조치를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