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비계상에서 분진망 설치 중 인접 22.9KV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0.S의 충전부(22.9KV)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주에서 분진망 제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7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과학산업 단지내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대지철강 공장 신축공사
피 해 자 : 비계공, 48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냉연 코일 가공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 조립된 철골벽체 외부 외줄
비계상에서 피해자가 분진망을 외부비계에 결속하던중 바람으로 인해
분진망이 인접 전주 C.0.S(Cut Off Switch)에 걸려 이를 제거하던 중
C.0.S의 충전부(22.9KV)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상1층 공장동 신축
[공사금액 17억]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50.JPG)
□ 재해발생상황
피해자를 포함한 비계공 4명은 재해당일 08:0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현장
소장의 작업지시로 공장동 북측 외부비계 설치를 시작하여 11:00경
설치를 완료한 후
재해전일 기 설치된 공장동 동측 외부 외줄비계로 이동하여 동료2명이
비계상부 14M 지점에서 내려주던 분진망을 12M 지점에 있던 피해자가
결속 하던 중
돌풍으로 인해 미결속된 분진망이 22.9KV가 흐르던 인접전주상 C.0.S
부분에 걸리자 이를 제거하던중 C.0.S 충전부에 감전되어 지상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충전 전로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실시중 충전부 접촉위험을 방지토록 접근한계 거리 명시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사고 발생
- 외부비계와 C.O.S의 이격거리가 60cm 임에도 불구하고 C.0.S 충전부에
절연 방호조치를 미실시
▲ 대책
충전 전로 근접작업시 감전방호 조치 실시
- 작업현장내 인접 전로에 대한 전압을 사전파악하고 이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30cm)의 명시 및 근접 작업중 접근 한계거리내 접근을
금지토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
- 작업성격상 인접 전로의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근접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토록 C.0.S등 충전부에 대한 절연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등의 감전
방지 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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