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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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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설비 Pit에서 실족하여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설비 Pit에서 실족하여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명시설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Con'c 타설 완료 후 계단을 이용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1,3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 . 20:20경
     소 재 지 : 논산군 양촌면 중산리 산 177
     시 공 사 : ○○  건설(주)
     공 사 명 : 한국신약(주)양촌공장 신축
     피 해 자 : 보통인부 43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공장동 옥상층 Con'c 타설 완료 후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피해자가
     슬라브 단부인 설비 Pit 평면 개구부로 실족하여 추락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장 1동 신축, 연면적 : 4,803㎡
		[공사금액 13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20:20경 공장동 5층 바닥 슬리브 Con'C 타설을 완료한 후 공장동 내부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몰19:56)에서 동료 작업자는 남동측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 갔고 피해자는 남서측 계단을 이용하여 혼자 내려감 피해자는 재해 당일 처음 현상에 출역하였으며 현장지리에 익숙치 못해 계단을 이용해 내려갈 경우 계단방향이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 내려 가야 하나 사고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시계방향으로 돌아 내려오다 설비 Pit인 개구부로 실족하여 10미터 아래 2층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4층 슬라브 단부 추락방지소지 미실시 - 슬라브 단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지망을 설치 해야하나 미설치 상태였으며 거푸집 동바리인 파이프 서포트만 수식으로 실시된 상태였음 작업중 조명설치 - Con'c 타설 작업이 다소 늦게 완료되어 실내에 소명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후레쉬를 이용하여 이동하게 하는 등의 조명시설 조치없이 내려가던 중 사고 발생 관리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는 수시 순찰 및 추가적인 감각을 통해 위험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슬라브 단부 추락방지조치 - 슬라브 단부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망 또는 표준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실시 작업장 조명 설치 철저 - 작업장, 통로 등에 근로자의 통행이 방해받지않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상시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휴대토록 조치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요인을 발견하여 적합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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