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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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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전기배관 고정을 위한 용접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보일러 전기배관 고정을 위한 용접작업중

            →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접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용접기 홀더에 용접봉을 끼움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5,6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7.○○.20:20경
  2.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C.T.I 반도체 신축현장
  5. 피 재 자 : 계장전공,40세
  6. 사고유형 : 감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 C.T.I 반도체 공장 신축현장에서 보일러 전기배관 고정을 위해 용접기
     홀더에 용접봉을 끼우는 순간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공사금액 5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외 2명은 재해당일 16: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지하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용 전기배관작업을 진행하였음 ㅇ 20:20경 피재자외 1명이 보일러 제어반에서 급수펌프까지의 전기배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CABLE TRAY 측면에 C형 CHNNEL을 용접하기 위해 현장내 타 협력업체인 대성전자설비(주)의 교류ARC 용접기를 이용, 용접기 홀더에 용접봉에 끼우는 순간 감전 ㅇ 피재자는 한신보일러(주) 소속 계장전공이었으며 재해당시 기계실 지하 바닥에 놓여져 있던 교류ARC 용접기와 용접장갑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ㅇ 재해조사 당일 자동전격방지기는 부착되었으나 재해당시는 자동전격방지기가 미부착되었거나 또는 부착은 되었으나 미접속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다가 감전,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용접봉 또는 용접홀더에 신체접촉 - 혹서기로서 피재자의 손등 몸에 땀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홀더에 끼울려는 순간 전류가 흘러 감전되었거나 용접봉 또는 용접홀더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어 감전 ㅇ 교류 ARC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미부착 또는 미접속 사용 - 재해조사 당일 자동전격방지기가 부착되어 정상작동 하였으나 재해 당일은 자동전격방지기가 미부착 또는 미접속 상태에서 사용 ㅇ 관리감독 소홀 - 신규채용시 교육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지급 대 책 ㅇ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철저 - 교류ARC 용접기를 사용할 때는 성능이 양호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 사용하고 사용전 홀더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 둥을 검토후작업 시행 ㅇ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 신규채용시는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을 채용시 1HR이상 실시하고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현장 작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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