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일러 전기배관 고정을 위한 용접작업중
→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접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용접기 홀더에 용접봉을 끼움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5,6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7.○○.20:20경
2.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C.T.I 반도체 신축현장
5. 피 재 자 : 계장전공,40세
6. 사고유형 : 감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 C.T.I 반도체 공장 신축현장에서 보일러 전기배관 고정을 위해 용접기
홀더에 용접봉을 끼우는 순간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공사금액 56억원]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K311018.JPG)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외 2명은 재해당일 16: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지하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용 전기배관작업을 진행하였음
ㅇ 20:20경 피재자외 1명이 보일러 제어반에서 급수펌프까지의 전기배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CABLE TRAY 측면에 C형 CHNNEL을 용접하기 위해 현장내
타 협력업체인 대성전자설비(주)의 교류ARC 용접기를 이용, 용접기 홀더에
용접봉에 끼우는 순간 감전
ㅇ 피재자는 한신보일러(주) 소속 계장전공이었으며 재해당시 기계실 지하
바닥에 놓여져 있던 교류ARC 용접기와 용접장갑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ㅇ 재해조사 당일 자동전격방지기는 부착되었으나 재해당시는 자동전격방지기가
미부착되었거나 또는 부착은 되었으나 미접속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다가 감전,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용접봉 또는 용접홀더에 신체접촉
- 혹서기로서 피재자의 손등 몸에 땀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홀더에
끼울려는 순간 전류가 흘러 감전되었거나 용접봉 또는 용접홀더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어 감전
ㅇ 교류 ARC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미부착 또는 미접속 사용
- 재해조사 당일 자동전격방지기가 부착되어 정상작동 하였으나 재해 당일은
자동전격방지기가 미부착 또는 미접속 상태에서 사용
ㅇ 관리감독 소홀
- 신규채용시 교육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지급
대 책
ㅇ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철저
- 교류ARC 용접기를 사용할 때는 성능이 양호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
사용하고 사용전 홀더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 둥을 검토후작업 시행
ㅇ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 신규채용시는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을 채용시 1HR이상 실시하고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현장 작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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