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애자련 설치작업 중 WIRE ROPE 이탈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Wire Rope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Wire Rope 인상작업
재해유형 : 비래·추락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3,8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08:30경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진월리
시 공 사 : (합)○○
공 사 명 : 35KV 화성분기 및 평택화력분기 T/L건설공사
피 해 자 : 송전전공, 27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해자가 9호 철탑 애자련 설치작업을 위해 지상높이 42m 높이에
위치한 5번 ARM 상에서 인상용 WIRE ROPE를 타워피팅홈에 삽입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중 엔진풀러로 WIRE ROPE를 당기는 순간 타워
피팅홈에 삽입된 WIRE ROPE가 이탈되면서 좌우 진동으로 이동중인
피해자를 타격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38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35.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외 11명이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율암리소재 9조철탑
애자 설치작업을 위해 현장에 도착함
현장도착 후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은 9호 철탑상부로 승탑하여 애자
조립작업을 수행했으며, 나머지 근로자는 지상 애자련 인상을 위한 엔진
풀러 및 WIRE ROPE 조각작업을 수행함
08:30경 피해자는 지상높이 42M상에 위치한 5ARM에서 기 설치된 타워피팅
홈에 인상용 WIRE ROPE를 삽입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지상에서 기 조립된 애자련을 인상키 위해 엔진풀러 WIRE ROPE를 당기는
순간 타워피팅홈에 삽입한 WIRE ROPE가 이탈되면서 심한 좌우진동이 발생
되어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중인 피해자를 타격하여 높이 42M 지상바닥
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안전대 미사용
- 높이 2 M이상 고소작업 장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안전대를 사용치않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작업방법 불량
- 애자련 인상작업시 인상될 애자련을 직하에서 16M 떨어진 거리에 적치
함으로써 인양작업시 WIRE ROPE 수직도가 유지되지 않아 굴절 및 횡력
발생을 초래하여 WIRE ROPE가 타워피팅 작업구에서 이탈됨
▲ 대책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고소부위 수평 및 상하이동 작업시 작업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ROPE 등)를 반드시 설치
작업방법 개선
- Guide 홈이나, 활차를 이용한 중량물 인상작업시 인상용 WIRE ROPE의
수직도를 사전검토하여 WIRE ROPE를 당길때 발생되는 굴절 및 횡력에
의한 ROPE 이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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