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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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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현장에서 막장 경부로부터 부석이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공사 현장에서 막장 경부로부터 부석이 낙하

            → 장비반장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부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천공위치의 재확인을 위해 단면의  거리를 측정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68,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7.○○ 02:40경
  2. 소 재 지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고속 4차선확장 제○○공구
  5. 피 재 자 : 장비반장,42세
  6. 사고유형 : 낙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파 및 버럭처리를 완료후, 피재자와 동료작업자인
     착암공은 다음 굴진을위해 막장 경부에 천공위치를 표시하고, 천공위치의
     재확인을 위해 줄자를 이용하여 단면의 거리를 측정도중, 막장면으로부터
     부석이 낙하, 피재자의 등부위를 강타하여 병원으로후송, 수술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68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ㅇ ○○토건(주)가 도급받아 시공중인 ○○ 터널의 연장 773M중 재해 전일까지 상부 반단면을 약403M 굴진하였고, 막장부의 발파 및 버럭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ㅇ ○○토건(주) 소속 장비반장과 동료 작업자인 착암공 2명은 '97.7.○○. 18:00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다음 굴진을 위해 막장 경부에 천공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을 실시 ㅇ 재해당일 막장 경부에 표시한 천공위치의 재확인을 위해, 줄자를 이용, 거리를 측정하고자 피재자는 터널 중심에서, 동료작업자는 터널 ARCH 끝부분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도중 막장면으로부터 부석(30×40×40CM)이 낙하, 피재자의 등 부위를 강타하여 병원으로 후송, 수술중 사망한 재해임 원 인 ㅇ 터널굴진 방법의 부적정 - 막장면의 암반상태는 퇴적암의 층리가 거의 수평되게 발달되어 있고 계속되는 발파 진동으로 균열발생 틈새가 나타나 있으며 또한 터널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절리가 거의 수직되게 발달되고 절리 틈새에는 미세립이 협재되어 있는 상당히 BLOCK화된 암지반으로, 불량지반임에도 당초 설계에 준하여 1회 발파시 2M 굴진방법으로 여굴 및 부석을 다발시키는 원인이 됨 ㅇ 막장부 부석 정리 미흡 - 발파후 발생된 부석을 BACK HOE+ BREAKER로서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석의 낙하 위험성을 파악치 못하고 위험장소에 접근함 대 책 ㅇ 터널 굴진방법 개선 - 막장의 암반상태를 고려하여 굴진장을 적게하고, 천공수의 증가 및 공당 장약량의 감소,시차 조정등으로 모암의 균열발생을 저감시키도록 굴진공법을 개선한다(TYPE변경) ㅇ 막장 경부의 안전성 확보 - 막장 경부 구배는 CROWN 부위를 더 굴진시켜 정상구배 조성으로 경부 자연사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ㅇ 막장부 부석정리 및 부석위험점검 철저 - 발파후 발생된 부석은 기계식 부석 제거후 인력에 의한 마무리 부석 제거로 낙하위험 부석이 없도록 하고 막장부 근접 작업시는 사전 부석 낙하위험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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