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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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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셧터 설치 작업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방화셧터 설치 작업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접기 홀더 등의 충전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지지대 절단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7월
 공사금액 : 46,2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7.○○. 19:00경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국립암센터 신축공사
     피 해 자 : 용접공, 26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병원동 3층 중앙홀에서 방화셧터 설치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틀비계
     (B/T 1단)상단에서 교류아크 용접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한 재해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공사금액 46,2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주) ○○협력업체 대륭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 4명이 높이 약 1.7M인 이동식 틀비계를 설치하고 병원동 3층 중앙홀에서 방화셧터(W×H=7.4M× 3.1M)를 설치하는 작업중이었음 19:10경 피해자는 방화셧터 상단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 텍스지지용 지지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교류아크 용접기를 이용하여 지지대를 절단하는 작업중이었음 피해자가 천정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텍스 지지용 지지대 3개를 절단하고 다음 지지대를 절단하기 위하여 협소한 작업공간(폭 약60CM)을 통해 이동하던 중 용접기 홀더 등의 충전부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하여 감전 사망함 방화셧터는 설계변경으로 설치하게 되어 방화셧터 설치부위 상단에는 천정텍스 지지용 지지대(길이 1.1M)가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 원인·대책 ▲ 원인 교류아크 용접기 충전부 절연 미조치 - 교류아크 용접기의 용접봉 홀더 부위 및 출력측 충전부 등의 전연조치 미실시 용접작업용 보호구 착용 불량 - 작업시 가죽장갑을 착용하였으니 무더운 날씨로 장갑이 땀에 젖어 감전 위험에 노출됨 자동 전격방지기 설치상태 불량 -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설치된 자동전격방지기(정격 1차 전압 220V, 2차 무부하 전압 65V)의 검출 감지선이 용접기의 출력측(2차측)에 연결되지 않고 걸쳐진 상태로 작업하여 자동 전격방지기 작동기능 불량 ▲ 대책 교류아아크 용접기 충전부 절연조치 철저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용접봉 홀더 절연부 파손시 교체 및 출력측 등의 노출된 충전부에는 절연카바 또는 테이프 등으로 절연조치후 작업 용접작업용 보호구 착용 철저 - 전기용접 작업시 절연용접 장갑, 절연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 착용 후 작업 및 착용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철저 -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및 검출감지선 결속상태 확인후 작업 - 설치장소 . 도전성 물질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 . 높이 2M 이상 철골 고소작업장소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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