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재 인양 중 Clamp가 이탈되며 인양중인 철판이 낙하하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판인양작업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18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금) 16:30경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리
시 공 사 : ○○기공
공 사 명 : R/M 기게제작 설치공사
피 해 자 : 용접공, 45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시멘트 Raw Mill(원료분쇄실) Gas Duct를 제작하기 위해 철판을
Bending Roller로 Bending 한 후, 용접을 위해 클램프로 철판을 체결하고
Crane(25Ton)을 이용 철판을 인양하던 중 클램프가 이탈되며 Bending된
철판이 튕겨지면서 피해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8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공업(주) 단양공장 증설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피해자외
5명은 Raw Mill(원료분쇄)에 설치되는 Gas Duct를 제작 중이었음
16:30경 Gas Duct(D=2800)를 제작하기 위해 철판 (6T, 1520 × 8800,
약 631kg)을 Bending Roller로 Bending 한후 Roller로부터 철판을
제거하기 위해 인양용 Clamp를 철판 양쪽에 체결하고 Bending Roller를
작동시킨 후 Crane (25Ton)을 이용 인양하던 중 한쪽 방향 Clamp
(1Ton 용량)가 이탈 Bending된 철판이 튕기면서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두부를 강타함
사고 발생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작성
-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에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시 작전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없이 작업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지휘자는 위험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하나, 임무를 소홀히하여 중량물 작업 반경내에서
피해자가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
- 중량물 취급 작업시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의 내용을 주지시킬 것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험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을 직접 지휘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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