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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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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바닥 방수액 도포작업 중 발생가스 폭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욕조 바닥 방수액 도포작업 중 발생가스 폭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스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욕조바닥 방수액 도포 작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7년 08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6:30경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인정레포츠 하자보수공사
     피 해 자 : 직영인부
     사고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해자가 사우나실 욕조바닥 방수액 도포 작업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당기는 순간 방수액에서 발생한 가스가 폭발되어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입원 가료 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건설 소속 피해자가 (주)인정레포츠 사업부가 기시공 완료된 레포츠센타 구내 사우나실 바닥욕조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함 16:30까지 피해자는 욕조 바닥 누수발생 부위를 방수액(불소계 발수 발유제)으로 도포작업을 실시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기위해 라이터에 불을 당기는 순간 방수액에서 발생된 인화성가스에 점화되어 폭발을 일으키면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음 피해자는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사우나실로 대피한 후 병원으로 후송 입원 가료 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화재 및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통풍 및 환기 조치 미실시 -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는 폭발 범위까지 가연성 가스가 축척되지 않도록 통풍 및 환기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시작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치 않음 ▲ 대책 화재 및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시 통풍 및 환기조치 - 당 재해 장소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시 전제환기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식 선풍기 등을 설치하여 가연성 가스를 분산시켜 가스농도를 폭발 한계 이하로 낮추고 환기조치 실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 유해, 위험 화학물질의 취급 및 사용할 때 작업 시작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 작업수칙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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