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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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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개구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환기구 개구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중상1명
     공정 : 옹벽거푸집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46,253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 .14:00경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시 공 사 : (주)○○
     공 사 명 : 부산  병원
     피 해 자 : 목공, 51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중상1명

  □ 재해내용요약

     지상3층 옹벽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환기구 개구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설치중인 발판의 붕괴로 발판재와 함께 18.9M 아래
     Con'c 바닥으로 떨어져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입은 재해임

     공사규모 : 연면적 - 55,809,65㎡
		[공사금액 46,253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13:00경 협력업체 ○○ 건설(주) 소속인 피해자 등 2명이 작업반장으로부터 지상 3층 환기구 (A.D)개구부 주변의 벽체 거푸집 조립작업 지시를 받고 벽체 철근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환기구 Pit 내부 (1800×3800)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있었음 작업발판은 각재 (60×90, 길이:3,750)와 합판(900×1,800, THK:12m/m)를 사용하여 설치하던중 발판재가 전위 붕괴되면서 지하2층 바닥(H:18.9m) 으로 추락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팔· 다리골절상을 당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발판 설치방법 불량 - A.D 개구부가 대형이고 2면 이상 벽면에 면해있어 옹벽 철근작업, 거푸집 작업을 위한 발판은 항상 고정 설치되는 비계조립의 방백으로 실시했어야 하나 벽체 철근작업시에도 Support를 횡으로 거치하여 사용 하였고 형틀작업을 위해 재설치시에도 개구부 크기에 부족한 각재를 대각선으로 설치하면시 고정하지 않았고 그 위에 또 다시 각재를 거치 함으로써 각재가 전위 또는 부러져 붕괴가 발생함 작업발판 설치시 추락방지조치 불량 - 고소작업에서의 발판설치를 위해서는 주변에 안전대걸이 시설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해야 하나 미설치 - A.D 부분 (11:18.9m)의 Pit에 추락방지망 미설치 관리감독 소홀 - 형틀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 ▲ 대책 작업발판 설치의 안전성 확보 - 지하2층부터 비계를 조립(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내용)하여 철근, 형틀 작업시에 발판으로 사용하고 구체완료에 따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이때 비계 기둥재는 4m 이내의 것으로 설치하여 향후 거푸집의 조립과 비계해체가 용이하도록 함. 작업발판 설치시 추락방지조치 - 안전대 걸이 시설을 견고히 설치한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실시 - A.D 수직개구부 추락방지망을 10m 이내마다(당해 현장은 2개층 마다) 설치 관리감독 철저 - 형틀 조립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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