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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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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외벽 발수제 모포작업 중 루프가 벗겨져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외벽 발수제 모포작업 중 루프가 벗겨져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섬유로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외벽 발수재 도포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
     소 새 지 : 안산시 원시동 770-5빈지
     시 공 사 : ○○ 건설(주)
     공 사 명 : (주)EZ-TECH 안산공장증축
     피 해 자 : 도장공, 4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공장증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발수재 도포작업 중 간이 달비계를 매단
     섬유로프가 벗겨지면서 약 3.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상 3층, 철골공장 1개동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장증축 현장으로 재해 당일 도장공 3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피해자외 1명은 공장동 외벽 반수에 도포작업을 진행함 외벽 발수제 모포작업은 간이 달비계를 매단 섬유로프 한쪽 단부를 지상의 세정탑 휀스 기둥에 고정한 후 이 로프를 계단 옥탑층 지붕위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내린 다음 간이 달비계를 매달아 옥탑층부터 하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17:00경 중간층 지붕에서 피해자 섬유로프 고정부위의 대각선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옥탑층 지붕위에 걸쳐서 있던 간이 달비계 로프가 벗겨지며 지상으로 처졌고 피해자는 간이 달비계와 함께 약 3.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간이 달비계 로프의 옥상부 미고정 조치 - 간이 달비계 로프를 지상에 고정하고 옥탑층에 걸쳐 놓은 상태로 작업도중 옥탑층에 걸쳐진 로프가 옥탑층에서 이탈하여 사고 발생 개인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미지급,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간이 달비계 점검 및 보수 철저 - 간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때에는 작업 시작전에 간이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경우 즉시 보수하며 당현장의 경우 옥탑층에 벗겨짐 방지를 위한 고정 조치 철저 개인보호구·지급 착용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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