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C Pile을 공내 근입하던 중 상부 Pile이 도괴되어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상부 Pile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Pile을 근입하는 작업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59,818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 09:40경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시 공 사 : ○○ 건설(주)
공 사 명 : 동부이촌 한강민영 B지구 코오롱 아파트 공사
피 해 자 : 파일작업반장, 27세
사고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P.C Pile 13m와 7m 두본을 용접 이음한 후 크레인을 이용 Pile을 공내에
근입하는 작업 중 Pile 이음부가 파단되어 상부 Pile이 도괴되면서
피해자를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아파트 10개동
[공사금액 59,818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10.JPG)
□ 재해발생상황
당현장은 아파트 기초 파일공사가 진행중으로 Auger Crane 4대, Crane
3대, Back Hoe 4대 등의 중장비 및 작업근로자 5∼6명이 1개조로 구성된
4개의 작업조가 07:30경부터 작업에 투입됨
작업내용은 Pile 이음용 임시 Hole(H=12,0M Casing)에서 상·하부 Pile
(상부=7m,하부=13m)을 용접 이음한 후 크레인으로 인양, 기 시공된 Hole에
근입하는 작업임
파일 작업반장인 피해자는 장비기사 3명 및 조수 1명과 함께 지하주차장
A단지 1동과 4동 사이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음
09:40경 피해자는 상·하부가 연결된 20M 길이의 파일을 공내에 근입하는
과정에서 하부와 용접 이음된 상부파일이 도괴되면서 피해자를 타격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P.C Pile의 공내 근입시 Wire의 체결을 상단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나,
상·하부 Pile의 이음부 바로밑에 Wire를 체결함으로써 Pile 근입시
정확한 수직도를 유지하지 못해 취약부분인 Pile 이음부가 파단됨
이음부의 강도 부족
- P.C Pile의 이음부는 Pile 본체가 가지고있는 강도(휨강모)와 같은
수준이어야 하나, Pile 근입시 이음부가 절단됨
관리감독 소홀
- 작업시작전 점검소홀 및 작업중 장비작업 반경내 근로자가 출입하는등
관리감독 소홀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P.C Pile을 공내에 근입시 Pile 상단에 Wire 및 샤클을 체결하여 인양
하고 크레인으로 인양 및 근입시 정확한 수직도 유지
- P.C Pile을 2본이상 현장에서 용접 이음후 공내 근입시에는 접속
철제기구(철보강 밴드)로 추가 보강후 인양 및 근입
작업시작전 점검
- Pile반입시 Pile의 적정여부를 검측하여 불량자재인 경우 반출조치
관리감독 철저
- 작업시작전 점검철저 및 작업중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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