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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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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작업을 위하여 계단측면에 합판을 조립하던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미장작업을 위하여 계단측면에 합판을 조립하던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난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계단측면에서 합판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6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 10:30경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오장동 206-3
     시 공 사 : ○○ 건설(주)
     공 사 명 : 오장동 오피스텔
     피 해 자 : 미장공, 63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오장동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피해자가 계단바닥 미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단측면에 합판을 조립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6m 높이의
     아래층 계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6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건설(주)가 시공중인 오장동 오피스텔 현장임 재해 당일 07:0경부터 피해자외 2명이 지하1층에서 지하3층까지 계단 바닥 미장작업에 투입됨 10:30경 피해자는 계단 바닥의 미장작업을 위하여 계단 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지하2층 계단측면에 합판을 조립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6m 높이의 지하3층 계단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및 작업발판 미설치 - 계단 바닥 미장작업시 계단 핸드레일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계단상에 쪼그리고 앉아 작업도중 추락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피해자가 2.6M 높이에서 미장작업을 하면서 안전모 턱끈을 조이지 않았고,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없이 직업도중 사고발생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당해작업 실시전에 작업방법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함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계단바닥 미장작업시 계단 핸드레일(완성품)을 먼저 설치후 작업실시 - 핸드레일보다 먼저 미장작업을 실시할 때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는 턱끈까지 반드시 착용하고 2M 이상 고소작업시 표준안전난간 미설치한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당해작업 실시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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