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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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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강지보공 설치작업 중 낙반에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 강지보공 설치작업 중 낙반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낙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강지보공 설치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79,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03:30경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시 공 사 : ○○건설, ○○토건
     공 사 명 : 경부고속철도 6-1공구
     피 해 자 : 기공, 49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터널 막장과 Crown부 모서리에 걸려 있던 암석이 낙하하여, 작업대차
      버켓 내부에서 강지보공을 설치중이던 피해자를 덮쳐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연장 7.9km, 터널 1.52km, 교량 3개소
                 [공사금액 : 790 억]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발생 장소는 고속철도 터널 구간이며 재해 당시 피해자 등 5명은 강지보공 설치중이있음 작업은 천공, 장약, 발파 → 환기 → 버럭 반출 → 암따기 및 정리 (스켈링) → 1차 숏크리트 타설 (실링) → 강지보 설치(Steel Rib) → Wire Mesh 설치 → 2차 숏크리트 타설 → Rock Bolt 설치 → 2차 Wire Mesh 실치 → 3차 숏크리트 타설 순임 재해 발생시 작업은 강지보 설치중 이었으며 Steel Rib 간의 간격재 (철근으로 상호연결하는 기능) 설치중이었음 발파 버럭 반출 및 암파기(스켈링)작업 완료 후 암반의 상태가 불량하여 낙석,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1차 숏크리트 타설 (실링)을 실시한 후 후속 공정인 강지보공 설치를 해야 하나 낙석이 우려되는 부석제거가 미흡했으며 1차 숏크리트 타설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강지보공 설치작업 중 작업대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떨어지는 낙반에 맞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소발파(심빼기 발파)후 B/H로 뜯어내는(쁘레카)방식으로 굴착하여 암상태가 불량한 구간으로 판단되는 장소에 낙석우려되는 부석제거가 미흡했으며, 1차 숏크리트 타설 등의 신속한 조치 미실시로 터널 굴착부 이완에 따른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발파후 균열상태 용수 유무 등을 정밀점검하여 낙석등이 우려되는 부석을 철저히 제거 - 불량한 암구간에서는 근본적인 낙석, 붕괴 예방조치 (Steel Rib + Wire Mesh + Rock Bolt + 숏크리트) 이전에 1차 숏크리트 타설 (실링) 실시 - 터널막장 암질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관리감독자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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