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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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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지하 보일러실 입선작업 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목욕탕 지하 보일러실 입선작업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보일러실의 스위치 분리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41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8:00경
     소 재 지 : 전남 여천시 선원동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종합건설 무선산 목욕탕 건축
     피 해 자 : 전공, 26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목욕탕 지하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지하 보일러실 조명스위치 분리작업
      (1개소 → 3개소)도중 전선피복의 손상으로 누전이 된 입선작업용
      철사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4억1천만원]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15:00경 피해자외 1명이 1조가 되어 목욕탕 지하 보일러실의
      스위치 분리작업을 실시함

      기존의 매입된 금속전선관 (직경:25mm)에 추가로 전선 2가닥을 철사에
      묶어 밀어 넣는 입선작업 중 기설치된 전선의 피복이 철사에 의해 벗겨짐
      (수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었음)

      18:00경 피해자가 입선작업에 사용한 철사를 빼내기 위해 왼손으로 철선을
      잡고 오른손으로 연결 살수설비의 배관을 잡는 순간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의해 누전이된 철사에 감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의 불량
      - 배선분리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장의 조명이 불충분하여
        작업진행이 어려울때는 작업등을 이용하여야 하나 전등을 켠 상태에서
        전등의 배선분리 작업을 함

       개인보호구 미착용
      - 저압활선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나 땀에
        젖은 상태로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활선상태의 작업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방지를 위한
        작업전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수행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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