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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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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 도장작업중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상수도 관로 도장작업중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피해정도 : 사망3명
     공정 : 용접부위 면정리, 도장작업 및 청소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554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08:00경
     소 재 지 : 영등포구 신길3동
     시 공 사 : ○○환경(주)
     공 사 명 : 대방 배수지 수계 마산길 배수관료 부설공사
     피 해 자 : 보통인부, 23세, 22세, 22세
     사고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3명

   □ 재해내용요약

       배수관로 (Φ 800mm, 철관) 내에서 피해자 3명이 용접부위 면정리,
       도장작업 및 청소작업중 환기설비 미비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배수관로 1 km
                  [공사금액 554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소재 ○○환경(주)가 시공중인 대방 배수지 수계 마산길 배수관로 부설공사 현장 도림로 사거리 지점배수관로 (Φ 800mm, 철관)내에서 피해자 3명이 배수관 용접부위 면정리(Grinding), 도장작업 (광명단, epoxy 도장) 및 청소작업 중 환기설비 미비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함 작업지시자가 최근 피해자들이 현장내 작업차량의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작업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97. 9.○○ 16:00경 배수관 청소작업을 위해 관로에 들어갔던 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어 '97. 9.○○ 23:00경 일부 배수관로를 절단하여 피해자들을 운구하게 된 사고임 □ 원인·대책 ▲ 원인 밀폐된 공간내에서 작업시 환기 불량 - 지하에 부설된 수도관로의 작업 및 통기구로 사용된 맨홀의 간격은 40m였고, 맨홀내부에 소형 이동식 환풍기가 설치되었으나 환기가 잘 될 수 없는 구조이고, 환풍기 규격이 소형 (0.4kw)으로 환기가 불충분함 개인보호구 미착용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또는 호오스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관리감독 불량 -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입·퇴장시킬 때에는 인원점검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산소결핍 위험작업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 미설치 - 산소결핍 위험작업전 당해 작업장소의 산소농도 미측정 및 안전담당자 미지정 ▲ 대책 밀폐된 공간내에서 작업시 환기 철저 - 지하매설 수도관로등 밀폐공간내 작업시 적정 산소농도(18% 이상) 유지를 위한 충분한 환기 실시 산소결핍지역에서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공기호흡기, 산소호홉기 등 개인보호구 지급 관리감독 철저 - 동 장소내 근로자 입장·퇴장시 인원점검실시 둥 관리감독 강화 및 상시 연락 가능한 설비설치 -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당해 작업전 산농도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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