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수도 관로 도장작업중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피해정도 : 사망3명
공정 : 용접부위 면정리, 도장작업 및 청소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554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08:00경
소 재 지 : 영등포구 신길3동
시 공 사 : ○○환경(주)
공 사 명 : 대방 배수지 수계 마산길 배수관료 부설공사
피 해 자 : 보통인부, 23세, 22세, 22세
사고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3명
□ 재해내용요약
배수관로 (Φ 800mm, 철관) 내에서 피해자 3명이 용접부위 면정리,
도장작업 및 청소작업중 환기설비 미비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배수관로 1 km
[공사금액 554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74.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소재 ○○환경(주)가 시공중인 대방
배수지 수계 마산길 배수관로 부설공사 현장 도림로 사거리 지점배수관로
(Φ 800mm, 철관)내에서
피해자 3명이 배수관 용접부위 면정리(Grinding), 도장작업 (광명단,
epoxy 도장) 및 청소작업 중 환기설비 미비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함
작업지시자가 최근 피해자들이 현장내 작업차량의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작업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97. 9.○○ 16:00경 배수관 청소작업을 위해 관로에 들어갔던 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어 '97. 9.○○ 23:00경 일부 배수관로를 절단하여 피해자들을
운구하게 된 사고임
□ 원인·대책
▲ 원인
밀폐된 공간내에서 작업시 환기 불량
- 지하에 부설된 수도관로의 작업 및 통기구로 사용된 맨홀의 간격은
40m였고, 맨홀내부에 소형 이동식 환풍기가 설치되었으나 환기가 잘
될 수 없는 구조이고, 환풍기 규격이 소형 (0.4kw)으로 환기가 불충분함
개인보호구 미착용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또는 호오스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관리감독 불량
-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입·퇴장시킬 때에는 인원점검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산소결핍 위험작업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
미설치
- 산소결핍 위험작업전 당해 작업장소의 산소농도 미측정 및 안전담당자
미지정
▲ 대책
밀폐된 공간내에서 작업시 환기 철저
- 지하매설 수도관로등 밀폐공간내 작업시 적정 산소농도(18% 이상)
유지를 위한 충분한 환기 실시
산소결핍지역에서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공기호흡기, 산소호홉기 등 개인보호구 지급
관리감독 철저
- 동 장소내 근로자 입장·퇴장시 인원점검실시 둥 관리감독 강화 및
상시 연락 가능한 설비설치
-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당해 작업전 산농도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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