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육교 강재 BOX 내부 도색작업 중 폭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제(시너)
피해정도 : 사망2명, 부상1명
공정 : 육교 도장작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239,8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1:30경
소 재 지 : 종로구 연건동 195-17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서초구청 시설물 도장공사
피 해 자 : 도장공 2명, 행인 1명
사고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2명, 부상1명
□ 재해내용요약
육교 강재 Box 내부 도색작업 중 폭발하여 내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약 25m 튕겨져 날아가 학교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 동료작업자
1명 경상,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육교 (6차선), 도색작업
[공사금액 : 239,800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75.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외 2명은 05:30부터 육교 도색 작업(잠원 육교)을
시작함
09:30경 식사를 마치고 재해발생 장소인 서울고교 옆 육교 도색작업
실시함
육교 강관 BOX 측면 점검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2명은 육교밑에서 보조작업을 함
사고지점 반대쪽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약 1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도장액(페인트)이 부족하여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밑에 있던 보조
작업자에게 도장액을 준비시킴
도장액을 준비한 상태에서 보조 작업자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려고
사다리를 밟은 순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BOX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약 25m 튕겨져 날아가 학교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고, 동료작업자 1명 경상,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밀폐된 장소에서 유기용제 사용시 환기불량
- 6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장대한 육교의 강재 BOX 내부에 선풍기를
설치했으나 충분한 환기가 되지 못하여 유기용제(시너)증이가 체류되어
폭발 환경 조성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미사용
-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밀폐된 곳에서 도장작업시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해야 하나, 육교 BOX 내부 작업장에 조명용으로 백열전등
(220V, 8개)을 사용함으로써 파열되어 파손되면서 폭발
▲ 대책
밀폐된 장소에서 유기용제 사용시 환기철저
- 자연통풍이 되지 않은 폐쇄구조의 작업장 내부에서 도장작업시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 실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 사용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도장작업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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