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육교 강재 BOX 내부 도색작업 중 폭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육교 강재 BOX 내부 도색작업 중 폭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제(시너)
 피해정도 : 사망2명, 부상1명
     공정 : 육교 도장작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239,8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1:30경
     소 재 지 : 종로구 연건동 195-17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서초구청 시설물 도장공사
     피 해 자 : 도장공 2명, 행인 1명
     사고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2명, 부상1명

   □ 재해내용요약

      육교 강재 Box 내부 도색작업 중 폭발하여 내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약 25m 튕겨져 날아가 학교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 동료작업자
      1명 경상,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육교 (6차선), 도색작업
                 [공사금액 : 239,800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외 2명은 05:30부터 육교 도색 작업(잠원 육교)을 시작함 09:30경 식사를 마치고 재해발생 장소인 서울고교 옆 육교 도색작업 실시함 육교 강관 BOX 측면 점검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2명은 육교밑에서 보조작업을 함 사고지점 반대쪽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약 1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도장액(페인트)이 부족하여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밑에 있던 보조 작업자에게 도장액을 준비시킴 도장액을 준비한 상태에서 보조 작업자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려고 사다리를 밟은 순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BOX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약 25m 튕겨져 날아가 학교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고, 동료작업자 1명 경상,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밀폐된 장소에서 유기용제 사용시 환기불량 - 6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장대한 육교의 강재 BOX 내부에 선풍기를 설치했으나 충분한 환기가 되지 못하여 유기용제(시너)증이가 체류되어 폭발 환경 조성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미사용 -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밀폐된 곳에서 도장작업시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해야 하나, 육교 BOX 내부 작업장에 조명용으로 백열전등 (220V, 8개)을 사용함으로써 파열되어 파손되면서 폭발 ▲ 대책 밀폐된 장소에서 유기용제 사용시 환기철저 - 자연통풍이 되지 않은 폐쇄구조의 작업장 내부에서 도장작업시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 실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 사용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도장작업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작업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