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경석 철거 작업 중 조경석 낙하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경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조경석 철거 및 조경목 이식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558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4:00경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구리 수평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소로 확·포장공사
피 해 자 : 석공, 62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포장공사 협력업체인 (수)○○포장건설 소속 피해자외 2명이 도로 신설
부위의 지상 지장물인 조경석 철거 및 조경목 이식 작업중 높이약 1.4m
위치에 있던 조경석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도로 L = 790m, B = 6∼8m
[공사금액 : 558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91.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00경부터 포장공사 협력업체인 (수)○○포장건설 소속
피해자외 2명이 도로신설 용지에 포함된 지상 지장물인 소경석 철거 및
조경목 이식 작업에 투입되었음
재해당일 작업은 철거 대상인 전면폭 약 7∼9m, 높이 약 2.4m 의
경사면에 분포한 조경석 주변의 조경목 (회향목 등)을 뽑아, 거리 약 20m
떨어진 평지에 이식하고, 와이어 로프와 굴삭기를 이용 조경석을
들어내는 작업임
14:00경 전면폭 약 2m 에 분포된 조경석, 조경목을 제거 완료하고
굴삭기는 거리 약 20m 떨어진 소경석 적치 장소에서 조경석을 정리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조경석 주변의 조경목을 뽑고 조경목이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사면 하단으로 내려와 이동중 높이 약 1.4m 위치에 있던 불안전한
상태의 소경석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조경석 및 조경목 철거작업을 부분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조경석
정착부가 이완되어 낙반발생
낙하물 방지소치 미실시
- 굴삭기에 의한 조경석 철거 작업으로 지반의 붕괴 또는 뜬돌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이 내재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 안전점검등이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 취급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치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1차 조경석 주변에 있는 이식 가능한 조경목을 인력작업으로 이식하고,
2차로 중량물인 조경석을 기계작업으로 철거하여 인력작업시 뜬돌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
낙하물 방지 조치 실시
- 지반의 붕괴 또는 뜬돌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불안전한 상태의 뜬돌, 균열 유무
및 상태에 대한 점검후 뜬돌제거 등의 안전소치후 작업 실시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한 작업계획수립
및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 후
작업계획에 준하여 작업토록 관리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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