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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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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철거 작업 중 조경석 낙하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경석 철거 작업 중 조경석 낙하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경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조경석 철거 및 조경목 이식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558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4:00경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구리 수평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소로 확·포장공사
     피 해 자 : 석공, 62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포장공사 협력업체인 (수)○○포장건설 소속 피해자외 2명이 도로 신설
     부위의 지상 지장물인 조경석 철거 및 조경목 이식 작업중 높이약 1.4m
     위치에 있던 조경석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도로 L = 790m, B = 6∼8m
                [공사금액 : 558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00경부터 포장공사 협력업체인 (수)○○포장건설 소속 피해자외 2명이 도로신설 용지에 포함된 지상 지장물인 소경석 철거 및 조경목 이식 작업에 투입되었음 재해당일 작업은 철거 대상인 전면폭 약 7∼9m, 높이 약 2.4m 의 경사면에 분포한 조경석 주변의 조경목 (회향목 등)을 뽑아, 거리 약 20m 떨어진 평지에 이식하고, 와이어 로프와 굴삭기를 이용 조경석을 들어내는 작업임 14:00경 전면폭 약 2m 에 분포된 조경석, 조경목을 제거 완료하고 굴삭기는 거리 약 20m 떨어진 소경석 적치 장소에서 조경석을 정리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조경석 주변의 조경목을 뽑고 조경목이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사면 하단으로 내려와 이동중 높이 약 1.4m 위치에 있던 불안전한 상태의 소경석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조경석 및 조경목 철거작업을 부분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조경석 정착부가 이완되어 낙반발생 낙하물 방지소치 미실시 - 굴삭기에 의한 조경석 철거 작업으로 지반의 붕괴 또는 뜬돌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이 내재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 안전점검등이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 취급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치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1차 조경석 주변에 있는 이식 가능한 조경목을 인력작업으로 이식하고, 2차로 중량물인 조경석을 기계작업으로 철거하여 인력작업시 뜬돌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 낙하물 방지 조치 실시 - 지반의 붕괴 또는 뜬돌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불안전한 상태의 뜬돌, 균열 유무 및 상태에 대한 점검후 뜬돌제거 등의 안전소치후 작업 실시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한 작업계획수립 및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 후 작업계획에 준하여 작업토록 관리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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