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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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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타일절단 작업 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타일절단 작업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누전차단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음수대 벽타일 절단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681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5:00경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담양여중학교 증축공사
     피 해 자 : 타일공, 32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담양여중학교 증축공사 현장 2층 화장실앞 음수대에서 피해자가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타일(250×250)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681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본 현장은 지상 3층 학교건물 신축현장으로, 재해발생일에는 타일공 8명이 2층과 3층에서 화장실, 음수대 타일붙이기 작업을 하였음 피해자는 2층 음수대 벽타일 붙이는 작업중 수도꼭지 부분의 벽타일 절단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던 중 감전 사망함 당시 핸드그라인더 전윈 인출은 1층 분전반(220V)에서 전선릴을 이용하여 2층으로 배선한 후 감압 트렌스를 거쳐 100∼110V 변압한 후 핸드그라인더를 접속하여 작업하였음 전원을 인출한 1층 분전반은 MCCB(배선용 차단기)1개, 누전차단기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콘센트가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고장난 상태였음 전원을 인출한 전선 끝부분에는 플러그가 미설치되어 있었으며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콘센트에서 전원을 인출하지 않고 MCCB에 전윈을 직접 연결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원인·대책 ▲ 원인 누전차단기에서 전원 미인출 - 물동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건설현장 등의 임시배선 전원측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사용하여야 하나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지 않고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 누전차단기 불량 - 1층 분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상태가 불량 (Trip 장치고장)하여 누전차단기로서의 기능이 상실됨 ▲ 대책 누전차단기 사용 철저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및 임시배선의 전원측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사용 누전차단기의 점검 철저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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