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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신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 상부 보 거푸집 조립작업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신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 상부 보 거푸집 조립작업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은보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은보 거푸집을 큰보 거푸집에 고정시키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149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17:45경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용산동 64번지
     시 공 사 : ○○토건(주)
     공 사 명 : 나주 용산 APT 신축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49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보 밑판 거푸집 조립작업중
     작은보 바닥거푸집이 절단되며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3M하부
     지하주차장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49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외 형틀목공 32명이 지하주차장 상부 보거푸집 조립작업에 투입되어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지하수차장 계단실 옆 작은보 (300×800×3,740)바닥 거푸집을 큰보(G6)에 거치 조립작업 중이었음 작은보 거푸집은 지하주차장 하부 Con'c 바닥에서 제작한 후 작은보 거푸집의 한쪽끝을 인양하여 계단실옆 큰보 거푸집에 고정시킨 후 다른쪽 끝을 인양하여 맞은편 큰보 거푸집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였음 큰보 거푸집 상부에서 작은보 거푸집 끝단부를 큰보 거푸집에 고정 시키는 작업 중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작은보 거푸집에 층격을 가하는 순간 작은보 거푸집이 절단되며 피재자와 같이 3m 하부 지하주차장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추락방지 조치 미흡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사용하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중 사고 발생 관리감독 소홀 -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있는 설비 등을 설치후 작업 관리감독 철저 - 거푸집 지보공을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조치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일 .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롤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중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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