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PT 신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 상부 보 거푸집 조립작업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은보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은보 거푸집을 큰보 거푸집에 고정시키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149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17:45경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용산동 64번지
시 공 사 : ○○토건(주)
공 사 명 : 나주 용산 APT 신축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49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보 밑판 거푸집 조립작업중
작은보 바닥거푸집이 절단되며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3M하부
지하주차장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49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102.JPG)
□ 재해발생상황
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외 형틀목공 32명이 지하주차장 상부
보거푸집 조립작업에 투입되어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지하수차장
계단실 옆 작은보 (300×800×3,740)바닥 거푸집을 큰보(G6)에 거치
조립작업 중이었음
작은보 거푸집은 지하주차장 하부 Con'c 바닥에서 제작한 후 작은보
거푸집의 한쪽끝을 인양하여 계단실옆 큰보 거푸집에 고정시킨 후
다른쪽 끝을 인양하여 맞은편 큰보 거푸집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였음
큰보 거푸집 상부에서 작은보 거푸집 끝단부를 큰보 거푸집에 고정
시키는 작업 중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작은보 거푸집에
층격을 가하는 순간 작은보 거푸집이 절단되며 피재자와 같이 3m 하부
지하주차장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추락방지 조치 미흡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사용하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중 사고 발생
관리감독 소홀
-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있는 설비 등을 설치후 작업
관리감독 철저
- 거푸집 지보공을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조치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일
.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롤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중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