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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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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바닥 물갈기 작업 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복도 바닥 물갈기 작업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원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복도 바닥 인조석 물갈기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16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13:50경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신축공사
     피 해 자 : 기공, 35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내 10층 복도에시 피해자가 동력연마장비 (380V,
     3kw 추정)를 사용하여 복도바닥 인조석 물갈기 작업을 하던 중 전원
     케이블 피복이 연마날에 의해 손상을 입는 순간 감전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1,600백만]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13:50분경 ○○연립 재건축 아파트 10층 복도 바닥 물갈기 작업을 위해 동력용 연마기를 (380V.3kw) 동료작업자가 조작하고 피해자는 전원케이블과 급수 호수를 연마기의 회전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보조작업 중이었음 상기작업 도중 동료작업자는 전화를 하기위해 1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가 단독으로 좁은 공간에서 연마작업 속행중 연마회전날이 전원케이블 (CV.3.5SQ×3C)의 절연피복을 손상 시켜 전선에 접촉되어 연마기 조정 손잡이 조작 작업중인 피해자에게 누전경로가 형성되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감전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바닥 연마기 동력전원을 인출한 개폐기까지 거리는 약 16m 정도로 전원 Cable 이 바닥면에 늘어진 상태에서 회전 연마날이 Cable피복을 손상시켜 피해자가 감전됨. 누전차단기 미설치 - 이동식 연마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누전차단기에 접속 하여 사용하여야하나 이를 준수치 않고 커버나이프 스위치에 연결하여 사용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늘어진 전선을 치워줄 수 있는 동료작업자가 펄요한 관계로 단독작업을 지양하고 2인 이상이 조를 편성하여 작업하거나, - 연마기 동력용 Cable을 Cable 걸이에 설치하여사용 누전차단기 설치 - 전동기를 가진 이동식 기계기구와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작업시 전로 부하 정격에 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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