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강재 (Strut)에 수직 이동중 중심 잃고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직 앵글강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벽체 방수 및 조적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22,371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8.○○. 18:10경
소 재 지 : 인천 연수군 동춘동 930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인천도시철도 1-15공구
피 해 자 : 방수공, 41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지하 구조물 벽체 방수 및 조적공사를 위하여 PVC Chute (자바라)를
옮기기 위해 피해자가 고정되지 않은 Angle 가시설물을 잡고 Strut
상부로 오르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H:3m),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철 공사
[공사금액 : 22,371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40.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피해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반장으로 부터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 및 조적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장소에 투입됨
피해자 소속 작업팀은 전일 설치된 PVC Chute(자바라)를 통하여 시멘트
벽돌 1 파렛트를 내리고 다음 조적 작업장소에 벽돌을 내리기 위하여
Chute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이때 동료 근로자 2명이 개착구간(H:19.5m) 지상에서 Chute를 끌어
올리던중 피해자는 그 하부에 있다가 Chute가 원활히 지상으로 인양될 수
있도록 그 중간지점 (높이3.46m 지점)에 올라가 도우려 하였음
6단 Strut(H:1.5m)를 거처 5단 Strut (H:3.4m)에 오르는 순간 잡고 있던
수직 앵글강재(고정된 것으로 착오)가 움직이면서 (고정볼트 이완)
피해자는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임
□ 원인·대책
▲ 원인
승강설비 미설치
- 현장에는 별도의 안전한 승강설비 (이동식 사다리 등)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피해자는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안전모는 턱끈이 없는 상태로 작업하던중
사고시 개인 보호구의 기능 상실
▲ 대책
승강설비 설치
- 높이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승강설비를 설치할 것
보호구 (안전대, 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시 의무 사항인 개인 보호구 사용을 반드시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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