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상케이슨 철근 조립 중 케이슨이 전도되어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교각 케이슨 내부 철근 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13,8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7:40경
소 재 지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시 공 사 : ○○공업(주)
공 사 명 : 오월 오탄교 가설공사
피 해 자 : 철근공, 48세
사고유형 : 익사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수상에서 교각 케이슨 내부 철근 조립중 케이슨이 전도되면서 수상
약 7M의 물에 8명이 빠져 그 중 피해자 1인이 익사한 재해임
공사규모 [공사금액 : 13,8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89.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공업(주)가 시공하는 오월-오탄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수중공사 전문업체인 ○○건설(주) 근로자 10명이 오월교 교각작업을
위한 케이슨 제작 작업중이었음
07:00경에 시작한 작업은 기존에 1차 기초부위를 완성한 케이슨(1Lot-
슈 Con'c 타설)의 2차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 배근 작업으로서
부력으로 인해 수상에 떠있는 케이슨의 상부작업이었음
□ 원인·대책
▲ 원인
수상 케이슨 전도방지 조치 불량
- 케이슨이 물위에 뜬 상태에서 전도될 우려가 있었으나 케이슨 철근
배근 위치 변경 등의 소극적인 대책으로 작업하였고 근본적인 전도
방지조치가 없었음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관리 미흡
- 수상작업에 따른 개인보호구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 작업상 불편함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을 않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수상케이슨 전도방지 조치 실시후 작업
- 수상케이슨 작업시는 동형 케이슨 간의 연결고리 형성으로 자체
전도방지, 또는 부력탱크를 사용한 독립 케이슨 제작 등 케이슨 자체의
전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후 근로자 투입
개인보호구 사용 철저
- 작업에 알맞은 초박형 구명조끼 사용 등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며, 관리 감독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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